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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 설정 안하면, 매도·사망·근저당·경매 네 장면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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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9-24 19:18 2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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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 미설정 · 확정일자 임차인 가이드

전세권 설정 안하면, 매도·사망·근저당·경매
네 장면에서 결과가 이렇게 갈립니다

전세권 등기 없이 대항력과 확정일자만 갖춘 임차인이라면, 집이 팔리거나 임대인이 바뀌는 순간마다 무엇이 달라지는지 조문을 근거로 하나씩 짚어드립니다.

4장면매도·사망·근저당·경매
450건+누적 처리 사건
95%+법원 판결 기준 승소율

전세권 설정 안하면 확정일자만으로 부족할까요

전세 계약을 할 때 등기소까지 가서 전세권을 설정하는 임차인은 많지 않습니다. 임대인이 등기에 동의해 주지 않는 경우도 잦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만으로도 실무상 충분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문제는 계약 기간 중 예상하지 못한 사건이 벌어졌을 때입니다. 집이 팔리거나, 임대인에게 변고가 생기거나, 뒤늦게 근저당이 잡히거나, 경매가 시작되는 순간마다 전세권 유무가 실제로 무엇을 바꾸는지는 따로 확인해야 알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전세권 설정 안하면 큰일 난다는 글과, 반대로 확정일자만 있으면 전세권은 필요 없다는 글이 동시에 돌아다니다 보니 어느 쪽을 믿어야 할지 막막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이야기 모두 절반만 맞는 설명입니다. 전세권은 등기부에 기입되는 물권이고, 임차권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인도·주민등록·확정일자라는 사실행위로 성립하는 권리라서, 두 권리가 작동하는 원리 자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원리가 다르면 결과가 갈리는 지점도 상황마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글은 어느 쪽이 더 안전하다고 결론부터 말씀드리는 대신, 실제로 벌어질 수 있는 네 가지 장면을 각각 놓고 조문 기준으로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른지를 구분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살고 계신 집 상황에 맞춰 하나씩 대입해 보시면 어느 부분을 더 챙겨야 하는지 감이 잡히실 것입니다.

아래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이 글이 정리해 드리는 네 장면 비교가 도움이 될 것입니다.

  • 계약 당시 전세권 설정 없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만 받아두었다
  • 집주인이 집을 내놓았거나 이미 매매 계약이 진행 중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 임대인이 고령이거나 건강이 좋지 않아 상속 상황을 미리 생각해봐야 한다
  • 등기부를 떼어보니 계약 이후에 근저당이 새로 잡혀 있었다
  • 집이 경매에 넘어갔거나 넘어갈 가능성이 보인다는 통지를 받았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세권을 설정하지 않았다고 해서 매도나 상속 상황에서 곧바로 무방비 상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항력을 이미 갖춘 임차인이라면 집이 팔려도 새 소유자에게 그대로 청구할 수 있고, 임대인이 사망해도 상속인이 권리의무를 그대로 승계합니다. 다만 뒤늦게 근저당이 추가되는 경우와 경매가 열리는 경우에는 등기된 권리인 전세권과, 대항요건·확정일자로 성립하는 우선변제권 사이에 요건과 절차가 갈리는 지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느 쪽이 항상 유리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결과는 등기부에 어떤 권리가 언제 기입되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결론을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전세권 설정 안하면 생기는 차이는 계약 초반의 두 사건(매도·상속)에서는 크지 않지만, 계약 중후반에 벌어지는 두 사건(근저당 추가·경매)에서는 등기 시점이라는 변수가 새로 끼어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시점에 등기부를 한 번 확인해 보시는 것이 어떤 설명보다 정확합니다.

지금부터 네 가지 장면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① 집이 팔렸을 때 — 청구 상대는 똑같이 새 소유자입니다

가장 먼저 걱정되는 장면은 아마 이것일 겁니다. 살고 있는 집이 매물로 나왔다는 소식을 듣는 순간, 보증금을 돌려받을 상대가 바뀌는 것은 아닌지, 지금까지 쌓아 둔 권리가 그대로 유지되는지부터 확인하고 싶어지실 겁니다.

임차권(전입+확정일자)만 있는 경우

임차주택의 양수인, 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사람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봅니다.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쳐 대항력을 이미 갖춘 임차인이라면, 등기부에 전세권이 없어도 새 소유자에게 보증금 반환을 그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세권을 설정해 둔 경우

전세권은 등기부에 기입된 물권이므로 소유자가 바뀌어도 그 등기 순위 그대로 새 소유자를 상대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과 마찬가지로 청구 상대는 결국 새 소유자가 된다는 결론은 같습니다.

두 경우 모두 결국 새 소유자를 상대로 보증금을 청구한다는 결론은 같습니다. 다만 매매 대금이 보증금보다 낮고 임대인의 다른 부동산 정보를 알고 있는 상황이라면, 매매가 완전히 끝나 재산이 흩어지기 전에 가압류가 미리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조건이 갖춰졌을 때만 검토할 일이지, 모든 매도 상황에 일률적으로 필요한 절차는 아닙니다.

실제로 집이 팔렸는지는 등기부 갑구를 열람해 소유자 이름이 바뀌었는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유자가 바뀐 것이 확인되면 기존 임대인이 아니라 새 소유자 앞으로 내용증명을 다시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기존 임대인에게만 계속 연락을 시도하다 보면 정작 반환 의무를 진 상대방에게는 아무런 의사표시도 하지 못한 채 시간만 흘러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매매 소식을 들었다면 계약서와 등기부를 다시 확인하고, 필요하면 무료 전화상담(02-591-5662)에서 지금 상황에 맞는 대응을 안내받으시길 권합니다.

② 임대인이 사망했을 때 — 승계 구조는 전세권 유무와 무관합니다

두 번째 장면은 생각하고 싶지 않지만 실제로 자주 벌어지는 상황입니다. 임대인이 고령이거나 건강이 좋지 않은 경우, 계약 도중 임대인이 사망하면 보증금을 누구에게 어떻게 청구해야 하는지 막막해지기 쉽습니다.

상속은 재산의 종류를 가리지 않습니다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 일신에 전속한 것은 예외이지만, 보증금 반환 의무처럼 재산에 관한 채무는 이 예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상속인이 여럿이면 몫이 나뉩니다

공동상속인은 각자의 상속분에 응하여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 자녀가 여러 명이면 보증금 반환채무 역시 그 상속분 비율대로 나뉘어 승계된다는 뜻입니다.

이 승계 구조는 임차권만 있는 임차인이든 전세권을 등기해 둔 임차인이든 똑같이 적용됩니다. 전세권이 등기된 권리이기 때문에 상속에서 더 유리해지거나 불리해지는 것이 아니라, 상속인이 재산과 채무를 포괄적으로 이어받는다는 원칙 자체가 채권의 성격을 가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상속인이 누구인지, 몇 명인지 파악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고, 상속인 확정 전에는 청구 상대를 특정하기 어려운 실무상 어려움은 전세권 유무와 별개로 남습니다.

임대인이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었다면 가족관계등록부를 통해 상속인을 확인하는 절차부터 필요할 수 있고, 상속인 중 일부가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도 있어 청구 대상을 다시 정리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절차는 전세권을 설정해 두었다고 해서 생략되지 않고, 반대로 전세권이 없다고 해서 더 복잡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임대인의 건강이 걱정되는 상황이라면 계약서와 등기부, 임대인의 인적사항을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실제로 도움이 됩니다.

③ 뒤늦게 근저당이 잡혔을 때 — 순위를 가르는 기준이 다릅니다

세 번째 장면은 계약할 때는 전혀 없던 문제입니다. 계약 당시 등기부가 깨끗했더라도, 계약 기간 중 임대인이 대출을 받으면서 새로 근저당을 설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내 보증금이 근저당보다 앞선 순위인지가 실제 회수 가능성을 좌우합니다.

임차권의 우선변제권 요건

우선변제권은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모두 갖추어야 생깁니다. 둘 중 하나라도 빠지면 우선변제권 자체가 인정되지 않고, 갖춘 시점의 선후에 따라 근저당권자와의 순위가 갈립니다.

전세권의 우선변제권 요건

전세권자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부동산을 점유·사용·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나 다른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등기 순위 자체가 우선변제의 근거가 된다는 점이 임차권과 다릅니다.

두 경우 모두 결국 등기부에 언제 어떤 권리가 먼저 기입되었는지가 실제 순위를 정합니다. 임차권은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모두 갖춘 시점, 전세권은 전세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시점이 각각 기준이 됩니다. 어느 쪽이 근저당권보다 앞선 순위를 갖는지는 계약 시점과 등기 시점에 따라 사안마다 다르므로, 이 글에서 일률적인 결론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여기서 놓치기 쉬운 부분은, 확정일자를 받아 두었다는 사실만으로 안심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확정일자가 없으면 대항요건을 갖추었더라도 우선변제권 자체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전입신고만 해두고 확정일자를 미루고 있었다면 지금이라도 서둘러 받아 두어야 합니다. 지금 등기부에 근저당이 새로 잡혀 있는 것을 확인했다면, 확정일자를 받은 날짜와 근저당 설정일을 함께 등기부에서 대조해 보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④ 경매가 열렸을 때 — 배당요구가 필요한 쪽과 필요 없는 쪽

네 번째 장면은 앞선 세 장면보다 훨씬 절차가 복잡합니다. 근저당이 회수되지 않거나 다른 채권자가 집행에 나서면 결국 경매로 이어지는데, 이 국면에서는 가만히 있어도 되는지, 직접 나서서 신청해야 하는지 자체가 임차권과 전세권에서 갈립니다.

임차권 — 배당요구가 반드시 필요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로서 배당요구를 해야 하고,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정해지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이를 마쳐야 합니다. 다만 보증금이 모두 변제되지 아니한,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은 경락에 따라 소멸하지 않습니다.

전세권 — 등기 순서에 따라 갈림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이면 별도 배당요구 없이도 배당 대상이 됩니다. 저당권·압류채권·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없는 전세권은 매각으로 소멸하고, 그 밖의 전세권은 매수인이 인수하되 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하면 그때는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정리하면 임차권은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직접 챙겨야 하는 쪽이고, 전세권은 등기 순서와 대항 가능 여부에 따라 배당요구 없이도 배당표에 오를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다만 전세권이라고 해서 항상 매수인 인수 대상이 되거나 항상 우선 배당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구체적인 결과는 등기 시점과 다른 권리들과의 관계에 따라 갈립니다.

임차권을 가진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놓치면 이후에 다시 추가할 수 없으므로, 경매개시결정 통지를 받는 즉시 배당요구 종기가 언제인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일이 됩니다. 반면 전세권을 등기해 둔 경우에도 배당요구 여부에 따라 매각으로 소멸할 수도, 매수인에게 인수될 수도 있으므로 안심하고 넘어갈 문제는 아닙니다. 경매 통지를 받았다면 배당요구 종기부터 먼저 확인하고, 무료 전화상담에서 등기부 내용을 함께 짚어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네 장면, 한눈에 보는 비교표

지금까지 살펴본 네 장면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세부 조건과 단정할 수 없는 부분은 본문 설명을 함께 참고해 주세요.

구분임차권(전입+확정일자)전세권(등기)
매도 시대항력 갖췄다면 양수인에게 청구등기 순위로 새 소유자에게 주장
임대인 사망 시상속인이 포괄승계, 상속분대로 분할동일 — 전세권 유무와 무관
근저당 추가 시대항요건+확정일자 시점 기준 순위전세권 등기 시점 기준 순위
경매 시종기까지 배당요구 필요등기 순서·대항력에 따라 갈림
반환 지체 시 회수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으로 경매신청민사집행법에 따라 경매청구 가능

표만 보면 전세권 쪽이 더 간단해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등기 시점과 다른 권리와의 관계까지 함께 봐야 정확한 결론이 나옵니다. 표는 어디까지나 큰 흐름을 잡기 위한 정리이고, 개별 사안의 결론은 등기부 전체를 확인한 뒤에 판단해야 합니다.

등기부, 어디를 보면 이 표를 나에게 적용할 수 있나요

네 장면 비교표를 내 상황에 대입하려면 결국 등기부를 직접 열람해 보아야 합니다. 등기부는 어렵게 느껴지지만, 아래 세 가지만 확인해도 대략적인 위치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 표제부 — 주소와 건물 표시가 계약서와 정확히 일치하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 갑구 —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나옵니다. 소유자 이름이 계약서상 임대인과 같은지, 매매나 가압류 기록이 있는지 여기서 확인합니다.
  • 을구 — 소유권 외의 권리, 즉 근저당권이나 전세권이 기입됩니다. 접수일자와 순위번호 순서로 어떤 권리가 먼저 기입되었는지 비교할 수 있습니다.

순위번호가 앞설수록 먼저 기입된 권리이고, 같은 구 안에서는 순위번호로, 갑구와 을구 사이에서는 접수일자로 선후를 가립니다. 내 임차권의 대항요건·확정일자를 갖춘 날짜, 또는 전세권설정등기일을 이 접수일자들과 나란히 놓고 비교하면 위 비교표의 근저당·경매 항목이 내 상황에서 어느 쪽에 가까운지 대략 가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순위 사이의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경우에는 등기부만으로 결론을 내리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그런 경우에는 무료 전화상담에서 등기부를 함께 보며 확인받으시길 권합니다.

확정일자, 언제 다시 받아야 할까요

근저당 순위 이야기를 하다 보면 꼭 나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계약 초기에 확정일자를 받아 두었는데, 그 뒤에 보증금을 올려 재계약했다면 처음 받은 확정일자로 증액분까지 보호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선변제권은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에게 주어지는데, 여기서 말하는 임대차계약증서는 실제로 확정일자를 받은 그 계약서를 가리킵니다. 처음 계약서에 없던 증액분을 새로 약정했다면, 그 증액 부분은 원래 확정일자의 보호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재계약서나 증액 계약서를 새로 작성했다면 그 서류에 별도로 확정일자를 받아 두어야 증액분까지 순위를 인정받을 여지가 생깁니다.

이 부분은 전세권을 설정해 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신경 써야 합니다. 전세금을 증액했다면 등기부에 변경등기를 반영해야 늘어난 금액에 대해서도 등기 순위에 따른 우선변제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만 새로 쓰고 등기부는 그대로 두면, 실제 보증금과 등기부상 금액이 달라지는 공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재계약이나 증액이 있었다면 확정일자와 등기부를 함께 점검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이라도 전세권을 설정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네 장면을 살펴보고 나니 전세권 쪽이 조금 더 안전해 보인다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이 이미 진행 중인 상태에서 전세권을 새로 설정하려면 현실적으로 넘어야 할 문턱이 있습니다.

전세권은 등기이기 때문에 임대인의 협조 없이는 임차인 혼자서 설정할 수 없습니다. 임대인이 등기소에 함께 가거나 필요한 서류에 동의해 주어야 하는데, 이미 계약을 맺고 살고 있는 임차인이 뒤늦게 전세권 설정을 요구하면 임대인이 거부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등기 비용이나 절차상 번거로움을 이유로 거절당하는 경우도 있고, 계약서에 이미 전세권을 설정하지 않기로 정해 둔 경우도 있습니다.

임대인의 협조를 받기 어렵다면, 무리하게 전세권 설정을 밀어붙이기보다 지금 갖고 있는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잘 유지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을 계속 유지하고, 임대차가 끝날 무렵에는 이사보다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챙기는 순서를 지키면, 전세권이 없어도 이번 글에서 살펴본 대부분의 장면에서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임대인이 협조적이라면, 전세권 설정은 여전히 하나의 선택지로 남겨 두어도 좋습니다.

그래도 반환이 늦어진다면, 경매로 가는 두 갈래 절차

임대차가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못 받았다면 결국 회수 절차로 넘어가야 합니다. 일반적인 흐름은 내용증명으로 반환을 먼저 요구하고,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등기부에 임차권을 기입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고정한 뒤, 전세금반환소송을 거쳐 판결을 받고, 그래도 임대인이 지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등)으로 나아가는 순서입니다. 이 흐름은 전세권 유무와 무관하게 공통으로 적용되지만, 경매를 청구하는 지점에서는 임차권과 전세권이 서로 다른 근거를 갖습니다.

임차권만 있는 경우

1

내용증명으로 반환을 먼저 요구합니다.

2

이사가 필요하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등기부에 실제로 기입된 것을 확인한 뒤 이사합니다.

3

전세금반환소송을 제기해 확정판결이나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을 받습니다.

4

그 집행권원으로 경매를 신청할 수 있고, 이때는 반대의무의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을 집행개시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전세권을 설정해 둔 경우

1

내용증명으로 반환을 먼저 요구합니다.

2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금 반환을 지체하면, 전세권자는 민사집행법이 정한 바에 따라 목적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별도의 확정판결 없이도 경매를 청구할 수 있는 구조라는 점이 임차권과 다른 특징입니다.

전세권을 설정해 둔 경우 판결 없이 경매를 청구할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다는 점은 분명한 차이입니다. 다만 실제로 경매 절차가 얼마나 빠르게 진행되는지, 배당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이 부분까지 일률적으로 짧아진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반환이 늦어지는 상황에서는 지급명령보다 처음부터 소송 절차를 준비하는 편이 임대인이 다투는 경우 시간 낭비를 줄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차권만 있는 경우라도 지레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확정판결을 받는 절차 자체는 전세권 유무와 관계없이 똑같이 준비할 수 있고, 일반적으로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는 대략 4~6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이 기간 동안 임대인과의 연락, 이사 시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점을 어떻게 조율하느냐가 오히려 전세권 유무보다 실제 회수 속도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주인 말, 그대로 믿어도 될까요

전세권을 설정하지 않은 임차인들이 임대인에게서 자주 듣는 말 세 가지를 조문 기준으로 판정해 보겠습니다.

집주인 "확정일자만 있으면 전세권이나 사실 똑같은 거예요, 굳이 등기까지 할 필요 없어요."
판정 —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모두 갖추면 우선변제권이 생기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근저당이 뒤에 추가되었을 때의 순위 판단, 경매가 열렸을 때 배당요구가 필요한지 여부처럼 절차상 요건이 갈리는 지점이 있어 완전히 같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집주인 "지금 당장은 못 주고,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그때 바로 드릴게요."
판정 —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주겠다는 것은 임대인의 사정일 뿐 법적인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반환의 기준은 임대차계약서와 법이지, 다음 세입자를 구했는지 여부가 아닙니다.
집주인 "제가 잘못되면 자식들이 알아서 정리할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판정 — 상속인이 포괄적으로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것은 맞지만, 상속인이 여럿이면 각자의 상속분에 응해 나누어 승계됩니다. 상속인이 누구인지, 몇 명인지조차 정리되지 않은 상태라면 오히려 청구 상대를 특정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세 가지 판정을 관통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임대인의 구두 약속은 상황이 바뀌면 언제든 뒤집힐 수 있지만, 조문에 정해진 기준은 임대인의 사정과 무관하게 그대로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구두로 들은 말은 가능하면 문자나 메신저 같은 형태로 남겨 두고, 중요한 약속일수록 내용증명처럼 도달 사실이 남는 방법으로 확인해 두는 습관이 결국 나중에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전세권 설정 안 하면 정말 위험한가요?

전세권을 설정하지 않았다고 해서 항상 위험한 것은 아닙니다.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라면 집이 팔려도 새 소유자에게 그대로 청구할 수 있고, 임대인이 사망해도 상속인이 채무를 승계하는 구조는 전세권 유무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근저당이 뒤늦게 추가되거나 경매가 열리는 국면에서는 우선변제 순위와 배당요구 절차에서 차이가 생길 수 있으므로, 지금 등기부 상태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위험한지 아닌지를 가르는 것은 전세권이라는 이름표 자체가 아니라,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언제 갖추었는지, 등기부에 다른 권리가 언제 기입되었는지라는 구체적인 시점입니다.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면 무료 전화상담에서 등기부와 계약서를 함께 짚어드릴 수 있습니다.

Q지금이라도 전세권을 새로 설정할 수 있나요?

전세권은 등기이기 때문에 임대인의 협조가 있어야 설정할 수 있고, 이미 계약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임대인이 거부하면 강제로 설정할 방법은 없습니다. 임대인의 협조를 받기 어렵다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통한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잘 유지하는 쪽에 집중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이사를 앞두고 있는데 보증금을 아직 받지 못했다면, 이사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등기부에 등기가 실제로 기입된 것을 확인한 뒤 이사하는 순서를 지켜야 대항력이 끊기지 않습니다. 반대로 임대인이 협조적인 상황이라면 등기 비용과 절차를 미리 안내받아 진행 여부를 판단해 볼 수 있고, 이 경우에도 기존에 갖추어 둔 대항력과 확정일자는 전세권 등기와 별개로 그대로 유지됩니다. 개별 상황에 따라 적용 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니 무료 전화상담에서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Q전세권과 임차권 중 어느 쪽이 더 유리한가요?

일률적으로 어느 한쪽이 항상 유리하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매도나 상속 상황에서는 두 경우의 결론이 크게 다르지 않고, 근저당 추가나 경매 국면에서는 등기 시점과 대항요건·확정일자를 갖춘 시점의 선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전세권은 경매에서 배당요구 없이도 배당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임차권은 별도 등기 비용 없이 전입신고만으로 대항력이 생긴다는 점에서 각각 장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의 등기부를 확인해 근저당이나 다른 권리가 언제 기입되어 있는지부터 살펴보시는 것이 실질적인 첫걸음입니다. 구체적인 순위와 회수 가능성은 사안마다 다르므로 무료 전화상담에서 등기부 내용을 바탕으로 안내받으시길 권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전세권 설정 안하면 매도·상속 국면에서는 대항력을 갖춘 임차권만으로도 새 소유자·상속인을 상대로 보증금을 그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면 근저당이 뒤늦게 추가되거나 경매가 열리는 국면에서는 대항요건·확정일자를 갖춘 시점과 전세권 등기 시점 중 어느 쪽이 앞서는지에 따라 순위와 절차가 갈리므로, 등기부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입니다. 지금 등기부에 근저당이나 다른 권리가 새로 보인다면, 확정일자를 받은 날짜부터 다시 짚어보시길 권합니다.

전세권 설정 안하신 채 전세금 문제를 겪고 계신다면, 지금 상황이 이 네 장면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엄정숙 변호사(『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저자)가 등기부와 계약서를 바탕으로 회수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

02-591-5662

전국 어디서든 전화로 상담·선임이 가능합니다.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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