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소송 기일 출석 안 하면, 변론·선고·조정 가야 하나 다릅니다 > 전세소송실무연구

본문 바로가기

고객센터

전세금 소송 기일 출석 안 하면, 변론·선고·조정 가야 하나 다릅니다

profile_image
법도
2026-09-25 10:12 23 0

본문

0원제 안내
전세금 소송 셀프 진행자 필독

전세금 소송 기일, 출석 안 하면
정말 지는 걸까요

변론기일·선고기일·조정기일은 원고가 결석했을 때 벌어지는 일이 서로 다릅니다. 기일 종류별로 나눠 정리했습니다.

3+1출석 여부가 갈리는 기일 유형
1월쌍방 불출석 후 기일지정신청 기한
2주화해권고결정 이의 불변기간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도움이 됩니다

  • 변론기일 날짜가 회사 일정과 겹쳐 나가지 못할까 봐 걱정하고 있다
  • 재판에 한 번 안 나가면 자동으로 지는 줄 알고 있었다
  • 조정 회부 통지서를 받았는데 꼭 나가야 하는지 궁금하다
  • 선고기일에 참석하지 못해도 되는지 알고 싶다
  • 화해권고결정문을 받았는데 기일에 나가야 하는 줄 알고 있었다

핵심만 먼저 보면

본격적으로 조문을 살펴보기 전에, 전세금 소송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세 가지 기일이 결석 시 어떻게 다르게 움직이는지부터 짧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아래 세 가지를 기준으로 잡아 두면 이어지는 설명을 훨씬 쉽게 따라갈 수 있습니다.

변론기일

쟁점을 다투는 자리. 결석하면 제출 서면 내용만 진술된 것으로 처리됩니다.

선고기일

결론을 알리는 자리. 원고가 없어도 판결은 그대로 선고됩니다.

조정기일

합의를 시도하는 자리. 신청인의 결석은 조정신청 자체를 흔듭니다.

원고인 나, 전세금 소송 기일마다 다 가야 하나요

전세금 소송을 혼자 진행하는 임차인은 소장을 접수한 뒤에도 할 일이 끝나지 않습니다. 법원에서 변론기일 통지서가 오고, 사건에 따라서는 조정기일 통지서가 먼저 오기도 합니다. 회사 업무나 이사 준비로 하루를 통째로 비우기 어려운 원고라면, 통지서를 받을 때마다 이번에도 반드시 나가야 하는 자리인지부터 확인하고 싶어집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기일의 종류에 따라 원고의 결석이 갖는 의미는 완전히 다릅니다. 변론기일과 조정기일, 선고기일은 근거 조문도 다르고 결석했을 때 벌어지는 절차도 다릅니다. 그 사이에는 화해권고결정처럼 애초에 기일 자체가 없이 서류로만 진행되는 절차도 끼어 있어, 하나의 기준으로 뭉뚱그려 판단하면 오히려 정작 중요한 기일을 놓치게 됩니다.

이 글은 전세금 소송에서 원고가 실제로 마주치는 기일을 변론기일, 쌍방 불출석, 선고기일, 조정기일, 변론준비기일, 화해권고결정까지 여섯 갈래로 나누어 각각 결석하면 법적으로 어떤 일이 생기는지를 조문 근거로 정리합니다. 지금 자신의 사건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 확인하면서 읽으면 판단이 한결 쉬워집니다.

특히 셀프로 진행하는 사건일수록 통지서 한 장의 의미를 스스로 해석해야 하는 부담이 큽니다. 변호사를 선임한 사건이라면 대리인이 기일마다 출석 여부를 판단해 주지만, 본인 소송에서는 그 판단을 원고가 직접 내려야 하기 때문에 기일별 차이를 정확히 알아 두는 것이 실질적인 방어 수단이 됩니다.

기일통지서를 받으면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봉투 겉면이나 서류 첫 줄에 적힌 절차 이름입니다. 변론기일, 변론준비기일, 조정기일, 선고기일 가운데 무엇으로 적혀 있는지에 따라 아래에서 살펴볼 기준이 달라지므로, 이름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판단의 첫걸음입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진행 단계가 넘어갈 때마다 기일의 이름이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에는 변론준비기일로 시작했다가 변론기일로, 또는 도중에 조정에 회부되어 조정기일로 이름이 바뀌기도 하므로, 매번 받은 통지서의 명칭을 새로 확인하는 습관을 들여 두면 뒤에서 볼 기준을 헷갈리지 않고 적용할 수 있습니다.

변론기일에 안 나가면 정말 지는 걸까요

민사소송법 제148조①은 원고 또는 피고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고서도 본안에 관하여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가 제출한 소장·답변서, 그 밖의 준비서면에 적혀 있는 사항을 진술한 것으로 보고 출석한 상대방에게 변론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원고가 한 번 결석했다고 곧바로 패소 판결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제출한 서면 내용이 그대로 진술된 것으로 처리되고 절차는 계속 이어집니다.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같은 법 제150조③은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백간주에 관한 제1항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임대인이 변론기일에 나와 보증금에서 관리비나 원상복구비를 공제해야 한다고 새로 주장했는데, 원고가 결석해 그 주장에 대응할 서면조차 없다면 그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않은 것으로 보아 자백한 것으로 처리될 위험이 생깁니다.

다만 이 준용 규정에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기일통지서를 송달받은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백간주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임대인이 잠적해 공시송달로 기일이 통지된 사건이라면 이 단서가 적용될 여지가 있지만, 정상적으로 통지서를 받은 원고 자신에게는 이 예외가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출석보다 서면이 더 중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변론기일에 사정상 나가지 못하더라도 임대인의 주장에 대한 반박을 준비서면으로 미리 제출해 두었다면, 그 서면 내용이 진술된 것으로 처리되어 자백간주의 위험을 피할 수 있습니다. 무료 전화상담(02-591-5662)에서 사안에 맞춰 서면 준비 방향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서면 없이 결석을 반복하면 상대방 주장을 다투지 않은 상태로 절차가 굳어질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변론기일 한 번 결석 자체가 패소를 의미하지는 않지만 그 기일에 다루어질 쟁점에 대한 서면 대응이 없는 상태의 결석은 위험합니다. 전세금 소송 기일 중에서도 변론기일은 몸이 가지 못하더라도 서면만큼은 반드시 챙겨야 하는 기일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서면을 준비할 때는 임대인이 이미 낸 답변서나 준비서면에 적힌 주장을 하나씩 짚어 가며 그 사실을 인정하는지 다투는지를 명확히 밝혀 두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애매하게 넘어간 부분이 나중에 자백간주로 처리되지 않도록, 다투는 사실은 다툰다고 분명히 적어 두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만약 이미 한 번 서면 없이 결석해 특정 사실에 대한 자백간주가 걸린 상태라면, 이후 기일에 출석해 그 사실을 다투는 취지를 다시 밝혔을 때 법원이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사건 진행 경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미리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더라도 다음 기일부터라도 쟁점별 입장을 서면으로 정리해 제출해 두는 편이 아무 대응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안전합니다.

양쪽 다 안 나가면 소송이 사라진다는 말, 사실인가요

인터넷 후기에서 자주 보이는 재판에 안 나가면 소송이 취하된다는 말은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68조①은 양 쪽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였다 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판장이 다시 변론기일을 정하여 양 쪽 당사자에게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한 번 쌍방이 결석했다고 사건이 곧바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새 기일을 한 번 더 잡아 준다는 뜻입니다.

진짜 위험은 그다음 단계입니다. 제268조②는 새로 정한 변론기일 또는 그 뒤에 열린 변론기일에도 양 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였다 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1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이 기일지정신청에 따라 다시 정한 변론기일이나 그 뒤의 변론기일에도 같은 일이 반복되면, ③에 따라 이번에는 별도의 유예 없이 곧바로 소를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여기서 반드시 구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취하 간주는 양 쪽 당사자가 함께 결석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원고인 나는 결석했는데 임대인은 출석해 변론했다면 제268조가 아니라 앞서 본 제150조③의 자백간주 문제로 넘어갑니다. 상대방도 안 나오면 저절로 없던 일이 될 것이라는 기대로 혼자 결석하면, 오히려 상대방 주장을 다투지 못한 상태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전세금 소송 기일 가운데 취하간주는 쌍방이 반복해서 결석했을 때만 문제되는 규정이고, 그 사이에 법원이 한 번의 재기일을 보장해 준다는 점을 기억해 두면 됩니다. 다만 이런 상황까지 방치되는 것 자체가 이미 소송 진행에 문제가 생겼다는 신호이므로, 기일지정신청 기한인 1월을 놓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입니다.

실무적으로는 재판부에서 안내하는 연락처나 사건 조회 화면을 통해 다음 기일이 언제로 다시 잡혔는지, 기일지정신청 기한이 언제까지인지를 스스로 한 번 더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통지서가 오가는 시차 때문에 기한을 착각하는 경우가 실무에서 종종 생기기 때문입니다.

선고기일, 원고가 자리를 비워도 판결은 나옵니다

변론기일과 달리 선고기일은 원고에게 훨씬 부담이 적은 기일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07조②는 판결은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하여도 선고할 수 있다고 분명하게 정하고 있습니다. 변론이 모두 끝난 뒤 결론을 알리는 자리이므로, 이 시점에는 더 이상 원고가 새로 다툴 내용을 주장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실무에서는 선고기일 자체를 미리 알려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같은 법 제257조③은 법원이 피고에게 소장의 부본을 송달할 때, 무변론판결로 진행하는 경우라면 변론 없이 판결을 선고할 기일을 함께 통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임대인이 답변서를 내지 않아 무변론으로 진행되는 사건이라면 이런 방식으로 선고기일이 일찌감치 정해져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선고기일에 안 가도 된다는 것과 판결이 언제 확정되는지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항소기간은 선고일이 아니라 판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진행되므로, 선고기일에 참석하지 않았더라도 판결서가 자신에게 언제 도달했는지는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 부분을 혼동해 항소 여부를 판단할 기간 자체를 놓치는 경우가 실무에서 종종 발견됩니다.

정리하면 전세금 소송 기일 중 선고기일은 원고의 출석 여부가 판결 자체에 영향을 주지 않는 기일입니다. 다만 결과를 확인하고 다음 단계인 항소 여부나 강제집행 준비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선고 이후 판결서 송달 일정을 스스로 챙기는 일이 실질적으로 더 중요합니다.

선고기일에 직접 나가 결과를 확인하고 싶은 원고도 있습니다. 이는 법이 막고 있지 않으므로 참석해도 무방하지만, 참석 여부와 관계없이 판결서가 실제로 도달한 날짜를 서류나 우편 기록으로 남겨 두는 습관이 이후 절차를 판단하는 데 훨씬 중요하다는 점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조정에 넘어갔다면, 신청인의 불출석이 더 위험한 이유

전세금 소송 기일 중 임차인이 가장 오해하기 쉬운 것이 조정기일입니다. 임차인이 소송 대신 처음부터 조정을 신청한 사건이라면 임차인은 민사조정법상 신청인 지위에 있고, 신청인의 불출석은 상대방인 피신청인의 불출석보다 훨씬 무겁게 다뤄집니다.

민사조정법 제31조①은 신청인이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②는 그 새로운 기일 또는 그 후의 기일에도 신청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조정신청이 취하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신청인인 임차인이 두 번 연속 기일에 나가지 않으면, 애써 낸 조정신청 자체가 취하된 것으로 처리된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피신청인인 임대인이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정담당판사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직권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제32조). 신청인 결석은 신청 자체가 사라지는 방향으로, 피신청인 결석은 오히려 판사가 결정으로 사건을 정리하는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점에서 두 결석의 무게가 서로 다릅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중에 수소법원이 결정으로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민사조정법 제6조). 이렇게 회부된 사건에서 원고와 피고 불출석의 효과가 처음부터 조정으로 신청한 사건과 완전히 같은지는 조문만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회부된 조정이든 처음부터 낸 조정 신청이든, 통지받은 조정기일에는 예외를 두지 말고 출석하는 쪽으로 준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회부된 사건에서는 원고인 임차인이 신청인이 아니라 소송 당사자 지위 그대로 조정 절차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신청인·피신청인의 구분 자체가 소송 당사자 구도와 다르게 표시될 수 있으므로, 통지서에 자신이 어느 쪽으로 표시되어 있는지부터 확인해 두면 위에서 본 두 가지 결석 효과 가운데 어느 쪽이 자신에게 해당하는지 헷갈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세금 소송 기일 가운데 조정기일은 가벼운 자리로 오해하기 쉽지만, 신청인 입장에서는 오히려 변론기일보다 결석의 대가가 더 직접적으로 나타납니다. 조정을 선택한 임차인이라면 통지서에 적힌 날짜를 다른 무엇보다 먼저 비워 두어야 합니다.

조정기일에 나갈 때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그동안 주고받은 문자나 내용증명처럼 사실관계를 뒷받침할 자료를 챙겨 가는 편이 협의를 실질적으로 진전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조정은 합의를 시도하는 자리인 만큼, 자료를 갖추고 나가야 그 자리에서 실제로 이야기를 진전시킬 수 있습니다.

변론준비기일도 같은 걸까요

사건에 따라서는 변론기일에 앞서 변론준비기일이 먼저 잡히기도 합니다.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기 위한 절차인데, 여기에 결석했을 때의 효과를 변론기일과 똑같이 취급해도 되는지 궁금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론준비기일 불출석에 변론기일 규정을 그대로 준용하는지는 조문만으로 세부까지 단정하기 어려운 영역이라, 이 글에서 구체적인 조문 번호를 들어 결론을 내리지는 않습니다. 다만 실무 감각으로는 변론기일과 같은 취지로 취급될 수 있다는 정도로 이해하고 준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확실한 것은, 변론준비기일이든 변론기일이든 법원에서 오는 기일통지서의 날짜와 장소를 놓치지 않는 것이 출발점이라는 사실입니다. 셀프 소송을 진행한다면 통지서를 받는 즉시 일정표에 표시해 두고, 겹치는 개인 일정이 있다면 미리 법원에 사정을 알리는 방법을 검토하는 편이 기일 종류를 따지는 것보다 먼저입니다. 기일이 겹쳐 도저히 시간을 낼 수 없는 상황이라면, 사정을 미리 알리는 쪽이 아무 말 없이 결석하는 쪽보다 뒤에 남는 기록 면에서도 훨씬 안전합니다.

통지서를 받으면 기일 장소가 법정인지, 준비절차실 등 별도의 공간인지도 함께 확인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그 자리에서 다룰 쟁점을 미리 메모해 가면, 짧은 시간 안에 진행되는 절차에서도 하고 싶은 말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화해권고결정을 받았다면, 이건 기일이 아니라 서류입니다

소송 도중 법원,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직권으로 화해권고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기일에 나오라는 통지가 아니라, 결정 내용을 적은 조서 또는 결정서의 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민사소송법 제226조①은 당사자가 이 결정에 대하여 그 조서 또는 결정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정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②는 이 2주라는 기간이 불변기간이라고 정하고 있어, 법원이 사정을 봐 가며 늘려 주는 기간이 아닙니다.

따라서 화해권고결정을 받았다면 언제 기일에 나가야 하는지가 아니라, 결정문을 언제 받았고 그로부터 2주가 언제 끝나는지를 계산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의를 신청하지 않으면 그 내용대로 확정되므로, 기일 출석 여부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대응 시점을 관리해야 합니다.

전세금 소송 기일을 정리하다 보면 화해권고결정처럼 애초에 기일이 없는 절차가 섞여 있다는 사실 자체를 놓치기 쉽습니다. 받은 서류의 겉면에 기일이 적혀 있는지, 아니면 결정문 형태로 온 서류인지부터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이의를 신청할지 말지를 2주 안에 정하기 어렵다면, 그 기간이 끝나기 전에 미리 무료 전화상담으로 결정 내용을 확인해 보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불변기간은 사정이 있다고 해서 늘어나지 않으므로, 판단을 미루다가 기간을 넘기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결정문을 받은 날짜를 봉투나 우편 기록으로 남겨 두면, 2주가 언제 끝나는지를 두고 다툼이 생기는 상황 자체를 미리 줄일 수 있습니다.

흔히 하는 생각과 조문상 판정

바쁘니까 변론기일에 한 번쯤 안 가도 큰 문제 없겠지
판정 서면 진술간주는 되지만, 임대인 주장에 대한 반박 서면이 없으면 자백간주 위험이 남습니다. 기일 결석보다 서면 공백이 더 위험합니다.
상대방도 안 나오면 소송이 저절로 없어지겠지
판정 쌍방 결석은 재기일 지정 후 1월 내 기일지정신청이 없어야 비로소 취하로 간주됩니다. 한 번의 쌍방 결석만으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조정도 재판이니 서면으로 대신하면 되겠지
판정 신청인의 조정기일 불출석은 재통지 후에도 다시 불출석하면 조정신청 자체가 취하로 처리됩니다. 서면 제출로 대신할 수 있는 절차가 아닙니다.
선고기일을 놓치면 항소도 못 하는 거 아닐까
판정 선고기일 출석 여부와 항소기간은 관계가 없습니다. 항소기간은 판결서 송달일부터 계산되므로 송달일만 정확히 확인하면 됩니다.

전세금 소송에서 기일이 등장하는 순서

1

소장 접수

접수 후 법원이 임대인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합니다.

2

답변서 확인

임대인이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무변론판결 절차로, 답변서를 내면 변론기일이 지정됩니다.

3

변론기일(들)

필요에 따라 여러 차례 열리고, 사건에 따라 조정에 회부되면 별도의 조정기일이 잡힙니다.

4

화해권고결정(있는 경우만)

기일 없이 서류로 송달되며, 송달일부터 2주 안에 이의 여부를 정해야 합니다.

5

선고기일

원고가 출석하지 않아도 선고되며, 이후 판결서 송달일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

판결 확정 또는 항소

판결서 송달일부터 진행되는 이후 절차입니다.

기일 종류별로 정리하면

지금까지 살펴본 여섯 갈래를 표로 정리하면, 원고 입장에서 무엇을 먼저 챙겨야 하는지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결석하면 곧바로 패소한다는 규정은 전세금 소송 기일 어디에도 없지만, 결석이 자백간주나 취하간주로 이어지는 경로는 실제로 존재합니다. 반대로 선고기일처럼 출석 자체가 판결에 영향을 주지 않는 기일도 섞여 있으므로, 기일 이름부터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가장 먼저 할 일입니다.

기일 종류원고(임차인) 불출석 시근거 조문
변론기일제출 서면 내용을 진술한 것으로 처리, 대응 서면 없으면 자백간주 위험민소법 제148조①·제150조③
변론기일(쌍방 결석)재기일 지정 후 반복되면 1월 내 기일지정신청 없을 시 소취하 간주민소법 제268조①②③
선고기일출석하지 않아도 판결 선고민소법 제207조②
조정기일(신청인)재통지 후에도 불출석하면 조정신청 취하 간주민사조정법 제31조①②
조정기일(피신청인 결석)조정담당판사가 상당하다 인정하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가능민사조정법 제32조
화해권고결정기일 없음, 정본 송달일부터 2주 불변기간 내 이의 여부가 핵심민소법 제226조①②

표에서 보듯, 결석하면 곧바로 진다는 규정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다만 결석이 자백간주나 취하간주로 이어지는 경로는 실제로 존재하므로, 어떤 기일이든 통지서를 받으면 참석 여부와 별개로 관련 서면을 미리 준비해 두는 습관이 가장 안전한 대응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처리 사건 450건 이상, 법원 판결 기준 승소율 95% 이상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기일 단계별 대응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같은 사건 안에서도 변론기일과 조정기일이 번갈아 잡히거나, 화해권고결정이 끼어드는 경우처럼 절차가 복합적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일수록 표에 정리된 여섯 갈래 중 지금 받은 통지서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부터 다시 확인하는 습관이 실수를 줄여 줍니다.

기일 하나하나에 매번 불안해하기보다는, 통지서를 받을 때마다 표의 여섯 항목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는지 대조해 보는 루틴을 만들어 두면 셀프로 소송을 끝까지 끌고 가는 부담이 한결 줄어듭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변론기일에 한 번 결석하면 그것만으로 패소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48조①에 따라 결석한 당사자가 제출한 소장·답변서·준비서면에 적힌 내용은 진술한 것으로 처리되고 절차가 이어집니다. 다만 그 기일에서 상대방이 새로 주장한 사실에 대해 반박할 서면이 없다면, 제150조③의 자백간주가 준용되어 그 사실을 다투지 않은 것으로 처리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결석 자체보다 서면 공백이 실제 위험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부득이하게 기일에 나가지 못한다면 무료 전화상담(02-591-5662)에서 쟁점별 서면 준비 방향을 확인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조정기일에 못 갈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임차인이 신청인인 조정 사건이라면 불출석의 위험이 특히 큽니다. 민사조정법 제31조에 따라 신청인이 조정기일에 나가지 않으면 법원이 새 기일을 다시 통지하지만, 그 새 기일이나 그 뒤 기일에도 나가지 않으면 조정신청 자체가 취하된 것으로 봅니다. 한 번 결석했다고 곧바로 불이익이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두 번째 기회까지 놓치면 조정 절차 자체가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사정이 있다면 법원에 기일 변경을 미리 요청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통지받은 날짜를 최우선으로 비워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선고기일 날짜를 놓치면 판결도 무효가 되나요?

아닙니다. 민사소송법 제207조②는 판결은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하여도 선고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선고기일에 원고가 없더라도 판결은 정상적으로 선고되고 효력을 가집니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판결이 선고된 뒤 판결서가 언제 자신에게 송달되었는지입니다. 항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기간은 선고일이 아니라 판결서 송달일을 기준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선고기일에 가지 않았더라도 이후 판결서 수령 시점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 부분을 혼동하면 항소를 검토할 시간 자체를 놓칠 수 있습니다.

여러 기일이 겹쳐 있다면 무엇부터 챙겨야 하나요?

기일마다 위험의 방향이 다르므로 우선순위를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화해권고결정처럼 2주 불변기간이 걸린 서류가 있다면 그 기한부터 최우선으로 계산하고, 그다음으로는 신청인 지위에 있는 조정기일처럼 두 번 결석하면 절차 자체가 사라지는 기일을 챙겨야 합니다. 변론기일은 몸으로 가지 못하더라도 서면으로 대응할 여지가 있고, 선고기일은 출석하지 않아도 판결 자체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이 순서로 우선순위를 정리해 두면 여러 통지서가 한꺼번에 몰려도 무엇을 먼저 처리할지 판단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전세금 소송 기일을 앞두고 어떤 기일에는 반드시 출석해야 하고, 어떤 기일에는 결석해도 다른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는 사건이 진행된 단계마다 다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엄정숙 변호사는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을 쓴 부동산·민사 전문 변호사이자 공인중개사로, 방송에서도 다수 다루어졌습니다. 지금 받은 통지서가 변론기일인지 조정기일인지 화해권고결정인지 스스로 판단하기 어렵다면, 서류를 앞에 두고 전화로 확인해 보는 것만으로도 다음 행동이 명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사건이 어느 기일 단계에 있는지부터 무료 전화상담에서 확인해 드리며, 상단 메뉴의 무료 승소자료도 함께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02-591-5662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댓글목록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게시판 전체검색
전체 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