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 직접운영은 상임법 제10조의 4 제1항 제4호가 말하는 정당한 사유 아냐.” “건물주가 자신이 직접 장사를 한다며 상가 권리금을 내고 들어올 사람과의 임대차계약을 거절한다 합니다. 건물주를 상대로 상가 권리금소송을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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