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계약 만료가 한 달 남았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이 없다”고 합니다.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2025-05-24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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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 만료가 한 달 남았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이 없다”고 합니다.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A. 아래 5단계를 순서대로 진행하세요.
1) 대항력·확정일자 재점검
전입신고·확정일자 날짜를 확인해 두면 경매가 진행돼도 우선순위를 지킬 수 있습니다.
2) 내용증명 발송
변호사 명의 내용증명(작성‧발송 비용 20 만원)으로 ‘보증금 ○○원, △월 △일까지 지급’ 기한을 확정해 임대인 압박을 시작합니다.
3) 임차권등기명령 준비
이사를 서둘러야 한다면 등기명령 대행(20 만원)으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한 채 전출할 수 있습니다.
4) 소송 자료 정리
전세계약서, 전입세대열람표, 확정일자 확인서, 등기부등본, ‘지급 불가’ 문자‧녹취를 폴더 하나에 모아 두면 소송 속도가 빨라집니다.
5) 무료선임절차 신청
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 선임비는 0 원입니다. 승소 후 변호사 비용은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므로 착수금이 들지 않습니다.
※ 서류 스캔본만 준비되면 지방‧해외 거주자도 비대면으로 바로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상단 메뉴 [내용증명 서비스] → [임차권등기명령 서비스] → [무료선임절차] 순서로 이어서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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