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심에서 승소했는데 임대인이 여전히 돈을 주지 않습니다. 강제집행은 어떻게 진행하나요?


2025-05-25 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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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심에서 승소했는데 임대인이 여전히 돈을 주지 않습니다. 강제집행은 어떻게 진행하나요?
A. 판결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집행권원 확보 → 압류·경매 신청 → 배당 3단계를 거쳐야 실제로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집행문·송달증명 챙기기
법원 민원실에서 판결 정본에 집행문 부여를 받아야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송달증명서는 판결이 임대인에게 전달됐음을 입증합니다.
2) 재산 조회
주거래은행·건물 등기·차량 등록 등 임대인 명의 재산을 조사해 압류 대상을 선정합니다.
3) 압류·추심 또는 부동산 경매
급여·예금 압류는 2~4주 안에 채권압류가 되고, 추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추심 후 압류법원에 추심신고를 해야 합니다.
4) 배당 절차
압류한 예금은 약 2~4주면 추심이 완료되고, 부동산 경매는 최장 6~12개월 소요될 수 있습니다. 배당표가 확정돼야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5) 법도의 지원
집행문 부여부터 재산 조회·압류·경매 신청까지 원스톱 유료 대행해 드리며, 최소한의 비용으로 진행됩니다. 강제집행 비용은 회수 가능 재산 규모·집행 난이도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 시 별도 안내해 드립니다.
※ 판결만 받고 막막하시다면 지금 전화주셔서 강제집행 상담을 예약하세요.
전세금반환소송은 조건에 맞는 경우 변호사 선임비 0 원으로 진행되며,
강제집행은 최소 비용으로 유료 대행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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