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심에서 제가 이겼는데 임대인이 항소했습니다. 추가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2025-05-25 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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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심에서 제가 이겼는데 임대인이 항소했습니다. 추가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A. 항소심도 기본 원칙은 같습니다. 최종적으로 패소한 쪽이 인지대·송달료·변호사보수를 전부 부담합니다.
1) 항소 제기 기한
1심 판결문 송달일 다음 날부터 2주일 안에 항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기한 내 항소가 없으면 판결이 확정됩니다.
2) 항소심 실비
1심 승소했고, 상대방인 임대인이 항소한 사건으로 인지대, 송달료는 임대인이 부담합니다.
3) 변호사 보수
항소심 변론은 준비서면·변론기일이 추가로 필요하므로 별도 보수가 책정됩니다. 다만 법도는 조건에 맞는 경우 0 원 정책을 항소심에도 적용하며,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때도 최소한의 비용만 받고 진행합니다.
4) 패소·승소에 따른 정산
최종 판결에서 임대인이 또 패하면 1‧2심 모든 소송비용을 임대인이 부담합니다. 반대로 세입자가 패소하면 항소심에서 발생한 실비·보수를 스스로 부담해야 합니다.
5) 법도의 지원
항소장 제출부터 준비서면, 변론 출석까지 원스톱 대리하며 실시간 진행 상황을 문자·카톡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 항소 대응이 필요하다면 지금 전화주셔서 무료상담을 예약하세요.
조건 충족 시 항소심도 0 원으로, 미충족 시에도 최소 비용으로 대응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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