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현재 해외에 체류 중입니다. 한국 전세금을 돌려받으려면 해외에서도 소송을 진행할 수 있나요?


2025-05-25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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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현재 해외에 체류 중입니다. 한국 전세금을 돌려받으려면 해외에서도 소송을 진행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여권 사본과 간단한 위임절차만 거치면 전 과정을 비대면으로 대리해 드립니다.
1) 위임 절차
이메일로 보내드리는 전자 위임장에 전자서명(또는 PDF 서명) 후 여권 사본과 함께 회신해 주시면 됩니다. 국제우편이 필요 없습니다.
2) 서류 제출 방법
임대차계약서·등본 등 필수 서류는 스캔본만으로 접수하며, 원본이 요구될 경우 국제특송(DHL·FedEx 등)으로 한 번에 보내주시면 됩니다.
3) 재판 참석
변호사가 전권 대리하므로 직접 출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필요 시 화상 연결로 기일 진행 상황을 실시간 공유해 드립니다.
4) 결과 통지
소장 접수‧판결 선고‧집행 단계마다 이메일·카카오톡으로 진행 상황을 안내해 드립니다.
5) 비용 정책
조건에 맞는 경우 변호사 선임비는 0 원입니다. 조건을 충족하지 않을 때도 최소한의 비용으로 진행합니다.
※ 해외 체류 중이시라면 지금 전화주셔서 무료상담 해 주세요.
시차로 인해 전화상담이 어렵다면 무료승소자료를 입력해 주세요.
시차를 고려해 이메일·메신저로 빠르게 대응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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