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계약 만료 3개월 전인데 임대인이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합니다.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2025-05-25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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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 만료 3개월 전인데 임대인이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합니다.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A. “기다려 달라”는 말만 믿고 방치하면 계약종료 후에도 반환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다음 5단계로 대응하세요.
1) 대화 내용 기록
통화 녹취‧문자 메시지를 증거로 보관하세요. 나중에 지연손해금 청구 시 ‘임대인의 지급 거절’ 입증자료가 됩니다.
2) 반환 기한 재확인
계약서 상 만료일을 기준으로 “○월 ○일 이내”라는 구체적 날짜를 임대인에게 서면(문자·카톡)으로 통보해 두세요.
3) 내용증명 예고
구두 약속 이후에도 지급이 불투명할 경우 내용증명(20 만원) 발송 예정을 알리면 임대인이 긴박함을 느낍니다.
4) 임차권등기명령 대비
이사를 미리 계획 중이라면 등기명령 대행(20 만원)으로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한 채 전출할 준비를 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5) 무료선임절차 예약
기한까지 미지급 시 곧바로 전세금반환소송(선임비 0 원)을 진행해 지연손해금을 함께 청구할 수 있도록 상담 일정을 잡아 두세요.
※ “조금만 기다려 달라”는 말이 반복되면 지체 없이 상단 메뉴 [내용증명 서비스]로 1차 경고장을 보내고,
필요 시 [임차권등기명령 서비스]와 [무료선임절차]를 이어서 신청해 손해를 최소화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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