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임차권등기명령만 하면 전세금반환소송 없이도 보증금을 받을 수 있나요?


2025-05-25 00:20
16
0
본문
Q.임차권등기명령만 하면 전세금반환소송 없이도 보증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등기만으로도 임대인이 압박을 느껴 자진 반환하는 경우가 있으나, 다음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결국 소송이 필요합니다.
1) 임대인의 자금 여력
임대인이 이미 자금난이라면 등기 후에도 지급 능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2) 경매 배당 규모
선순위 근저당 등이 적고 주택 매각가가 높다면 배당으로 전액 회수될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배당 부족이 예상되면 소송이 불가피합니다.
3) 임대인의 협상 태도
등기 이후에도 연락을 회피하거나 분할 지급만 제안한다면 지연손해금을 함께 청구할 전세금반환소송을 준비해야 합니다.
결론
임차권등기명령(20 만원)으로 권리 보호를 확보한 뒤, 미지급이 지속되면 전세금반환소송(선임비 0 원)으로 지연손해금까지 받아내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 등기로 권리를 묶어 두셨다면 곧바로 상단 [무료선임절차]를 통해 소송·집행까지 이어서 진행해 보세요. 지방·해외 거주자도 비대면으로 가능합니다.
전체 18 건 - 1 페이지

2025-05-25

2025-05-25

2025-05-25

2025-05-25

2025-05-25

2025-05-25

2025-05-25

2025-05-25

2025-05-25

2025-05-25

2025-05-25

2025-05-25

2025-05-25

2025-05-25

2025-05-25

2025-05-25

2025-05-25

2025-05-24
댓글목록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