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지 2주가 지났는데도 결정문이 나오지 않습니다. 빠르게 처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05-25 00:23
18
0
본문
Q.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지 2주가 지났는데도 결정문이 나오지 않습니다. 빠르게 처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법원 업무 지연이 잦은 요즘, ‘조속 처리 요청’만으로도 결정이 앞당겨지는 사례가 많습니다. 다음 절차를 순서대로 진행해 보세요.
1) 사건번호 확인
등기명령 접수 후 받은 문자‧영수증에서 사건번호(예: 2025카단12345)를 메모합니다.
2) 담당 재판부 연락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 사건번호, 이름 등 입력 → 담당재판부 전화번호 확인 → 재판부 담당자와 통화로 진행 상황과 신속한 처리 요청
3) 서면민원 제출
팩스‧우편으로 ‘조속 처리 요청서’를 보내면 기록에 남아 우선 검토 대상이 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4) 변호사 대리 요청
대리인이 전화·방문으로 신속 민원을 넣으면 처리 속도가 더 빨라집니다. 법도는 등기 대행(20 만원)에 민원 대리까지 포함해 드립니다.
5) 결정 지연 대비
2주 이상 지연되면 곧바로 전세금반환소송(선임비 0 원) 준비를 병행해 손해를 최소화하세요.
※ 지연이 답답하시다면 상단 [임차권등기명령 서비스]를 통해 민원 대리까지 받아보시고,
결정 후에도 미지급이 계속되면 [무료선임절차]로 소송·집행을 한 번에 진행하세요.
전체 18 건 - 1 페이지

2025-05-25

2025-05-25

2025-05-25

2025-05-25

2025-05-25

2025-05-25

2025-05-25

2025-05-25

2025-05-25

2025-05-25

2025-05-25

2025-05-25

2025-05-25

2025-05-25

2025-05-25

2025-05-25

2025-05-25

2025-05-24
댓글목록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