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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금반환소송을 제기하려면 어떤 서류가 꼭 필요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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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05-25 00:31 1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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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전세금반환소송을 제기하려면 어떤 서류가 꼭 필요합니까?

 

A. 기본 6종 세트를 빠짐없이 준비하면 소송 접수 → 변론 준비 → 승소까지 절차가 한층 빨라집니다.

1) 임대차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
계약 기간·보증금·임대인‧임차인 정보를 명확히 증명합니다.


2) 확정일자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또는 확정일자 부여 현황서
우선변제권을 입증합니다.


3) 전입세대열람표(주민등록등본)
전입 사실과 대항력 확보 시점을 확인할 수 있는 필수 서류입니다.


4) 건물 등기부등본
소유권·근저당·가압류 현황을 파악해 피고(임대인)의 부동산 정보를 특정합니다.


5) 미지급 입증 자료
임대인의 “지급 불가” 문자·카톡·녹취 파일, 통장 거래 내역 등 채무 불이행을 보여 주는 증거를 첨부하면 지연손해금 청구에 유리합니다.


6) 내용증명 사본(발송했다면)
계약종료 및 반환의무를 특정하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서류가 일부 부족할 때는?
등기부등본·전입세대열람표는 법도가 대신 발급해 드립니다(발급 수수료 실비만 별도).


※ 상단 메뉴 [무료선임절차]에서 상담 예약 후 이메일·카카오톡으로 위 서류를 보내주시면, 

조건에 맞는 경우 변호사 선임비는 0 원입니다.
조건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고객 부담을 최소화한 비용으로 소송을 진행해 드리니 부담 없이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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