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전세금 반환 소송에서 모호한 계약서들은 마지막 계약서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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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전세금 반환 소송센터입니다.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시간이 오래 지나다 보면 계약서가 여러 개 생기게 됩니다. 이때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입장 차이가 있어서 같은 내용을 보고도 해석을 달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분쟁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이럴 때의 기준은 마지막에 작성된 계약서가 기준입니다.
무조건 마지막 계약서가 기준이라는 설명은 아닙니다.
임대차 계약서들의 권리관계가 명확하지 않을 때 마지막 계약서가 기준이 된다는 설명입니다.
이에 관한 판례도 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총 4번의 계약이 있었습니다. 처음 계약은 5년으로 했고 세 번째 계약은 8년으로 했다가 마지막 4번째 계약은 5년으로 했습니다. 5년이 지나자 임차인은 계약기간이 끝났다며 임대인에게 전세금 돌려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마지막 계약은 허위로 작성된 이면계약이었다며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8년이 맞다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임차인은 전세금 반환 소송을 냈습니다. 대법원은 임차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권리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계약서 들은 마지막에 작성된 계약서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취지로 판결한 것입니다.
이에 관해 오늘 엄정숙 부동산 전문 변호사님의 설명이 담긴 기사가 지금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한 언론사 기사를 링크합니다.
http://www.weekly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345552
입증할 수 없는 모호한 계약서들이 있다면 마지막에 작성된 계약서가 기준이라는 게 핵심인 내용입니다.
전세금 반환 소송을 하다 보면 이처럼 첨예한 대립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세금 반환 소송은 첨예한 대립이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간이 지났는데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서 진행하는 소송이기 때문입니다. 즉, 당연히 돌려받아야 할 돈을 달라고 하는 소송이기 때문에 첨예한 대립각이 세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계약서를 분명히 해 두지 않은 경우는 위 기사의 판례처럼 첨예한 대립이 생기기도 합니다.
자신의 상황에서 첨예한 대립이 생긴 분들은 홈페이지에서 내용을 찾아보시고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는 네이버에서 법도 전세금 반환 소송센터를 검색하시면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신 분들은 전화 주셔서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전화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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