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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연구자료]전세금 반환 소송 승소 후 집주인 재산이 없을 때 조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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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05-28 13:21 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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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전세금 반환 소송센터입니다. 오늘은 전세금 반환 소송 승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조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드리는 상황은 집주인이 돈을 '안 줄 때'가 아니라 '못 줄 때'를 기준으로 설명드린다는 것입니다.

 

집이 돈이 없을 때는 주고 싶어도 못 주는 상황이 됩니다. 보통 전세금 반환 소송까지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집주인이 돈을 '못 주는' 상황일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집주인이 사업을 하다가 망하면 국세도 밀리고, 다른 채권자들도 많은 상황이 됩니다. 이때는 승소 판결문이 있다 하더라도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채권추심을 해야 하는데 해봐야 나올 게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입니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참으로 답답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집주인이 사업이 망했는데, 피해는 세입자가 보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집주인도 돈을 주고는 싶지만 이미 인생의 마지막까지 간 상황이기 때문에 줄 돈이 없어서 못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입자도 난감하고 집주인도 난감한 상황이지요.

 

 

그렇다 하더라도 세입자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 잘못이 없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세입자는 전세금 반환 청구소송에 이어 강제집행 절차를 계속 밟아가야 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넋 놓고 있을 순 없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실무 반영을 해서 강제집행을 진행해야 합니다. 집주인이 돈이 있다면 모든 강제집행을 강력한 방법으로 다 진행하겠지만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무턱대고 강력히 진행하면 더 큰 손실을 보게 됩니다. 강제집행을 할 때도 비용이 들기 때문입니다. 비용을 들여 집행을 했는데, 집주인이 돈이 없어 돈을 받지 못한다면 집행비용이 들어가게 된 셈이 된다는 설명입니다.

 

 

때문에 현실적인 방법으로 최소한의 비용으로 강제집행을 진행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최소한의 강제집행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는 상황마다 다르기 때문에 정확히 설명은 드릴 수 없습니다. 상담을 통해 상황을 설명해 주시면 그에 맞는 최소한의 강제집행 방법을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통상적인 최소한으로 하는 강제집행 방법 중 하나는 채권압류 및 추심입니다. 은행 통장을 압류해 놓는 것입니다. 이외에는 상황에 따라 판단을 해 보아야 하기 때문에 법률상담이 필요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법률상담을 하길 원하시는 분은 무료법률상담을 이용해서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희의 무료법률상담은 온라인과 전화상담이 있습니다. 온라인은 홈페이지에서 질문을 하시면 이메일로 답변을 받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전화 무료법률상담은 평일 업무시간 중에 전화 주시면 상담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는 네이버에서 법도 전세금 반환 소송센터를 검색하시면 찾을 수 있습니다. 무료상담 전화번호도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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