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전세금 반환 소송 후 부동산 경매 절차 > 전세소송실무연구

본문 바로가기

고객센터

[실무연구자료]전세금 반환 소송 후 부동산 경매 절차

profile_image
법도
2025-05-28 13:22 4 0

본문

법도 전세금 반환 소송센터입니다. 오늘은 전세금 반환 소송을 승소하고 난 후에도 집주인이 돈을 주지 않을 때 할 수 있는 부동산경매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송 후에도 돈을 주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해야 합니다. 강제로 집주인의 돈을 빼앗아 와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모든 강제집행은 합법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합법의 범위를 벗어나면 또 다른 법률 소송에 휘말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소송 후 돈을 주지 않는다면 강제집행 관련 법률인 민사집행법에 따라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 중 하나가 부동산 경매입니다. 민사집행법은 부동산경매만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동산 압류, 채권압류 및 추심.. 등 많은 집행 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전세금 반환 소송이 승소로 끝났다면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부동산 경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다는 설명입니다. 집주인의 이름으로 된 모든 재산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합법적 강제집행인 부동산경매에 대한 설명입니다.

 

부동산 경매를 신청하려면 먼저 집행권원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집행권원은 전세금 반환 소송 승소 판결문을 말합니다. 판결문이 없으면 경매신청을 할 수 없다는 설명입니다.

 

 

승소 판결문을 가지고 부동산 경매 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은 개시 결정을 내립니다. 무조건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판단 후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승소 판결문이 있다 하더라도 경매 개시결정이 안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른 채권자들이 많아 신청하는 사람의 실익이 없는 경우는 경매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사유로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개시 결정이 나오면 배당요구종기일이라는 날짜가 잡힙니다. 배당요구종기일을 쉽게 설명하면... 법원의 입장에서 집주인에게 돈을 받을 채권자들이 모두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으니 특정 날자 안에 채권자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정한 기간을 말합니다. , '정한 날짜 이후에 경매를 시작할 테니 채권자들은 날짜 안에 배당을 요구한다는 등록을 하라(경매 참여한다고 등록하라)'라는 것입니다.

 

배당요구종기일이 끝나면 본격적으로 경매가 진행됩니다. 바로 낙찰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여러 번의 유찰 후 낙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찰이란 아무도 경매에 참여한 사람이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경매가 불발된 것이죠. 유찰이 있을 때마다 다음 경매기일에는 경매금액이 떨어집니다. 싸진다는 설명입니다.

 

싸게 사고자 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금액만큼 싸질 때까지 기다립니다. 한 사람만 경매 참여한다면 최대한 유찰 횟수가 많을 때까지 기다리겠지만 경매는 많은 사람이 참여하는 것이므로 서로 눈치를 봅니다. 언제 낙찰되는지는 알 수 없지만 몇 번 유찰과 다음 경매기일이 지정되기를 반복하다 보면 낙찰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오늘은 부동산경매 절차에 대한 요약 설명을 드렸습니다. 모두 설명드려도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이해하기 힘드실 것입니다. 때문에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요약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부동산경매에 주제이지만, 전세금을 받지 못한 분들은 경매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전세금 반환 소송부터 시작하셔야 합니다. 이에 관해 궁금한 분들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세금 반환 소송에 대한 모든 것을 핵심만 요약하여 설명한 내용입니다.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전세금 반환 소송의 모든 것(기간, 비용, 절차, 강제집행)

 

('법도'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블로그 별명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입니다. ...

 

blog.naver.com

 

 

댓글목록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게시판 전체검색
전체 메뉴
상담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