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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연구자료]전세금 반환 소송 전에 내용증명부터 보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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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05-28 13:22 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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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전세금 반환 소송센터입니다. 오늘은 전세금 반환 소송 전에 내용증명을 보내야 하는 중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살면서 소송이라는 것을 해본 적이 없으신 분들이 저희에게 문의전화를 주시면 언제 소송이 가능하냐는 질문부터 하십니다. 집주인이 돈을 줄 것 같지 않으니 소송을 하려고 준비하는 것이지요.

무작정 전세금 반환 소송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단 임대차계약 만료가 지나야 합니다. 또한 임대차계약이 정상적으로 해지되어야 합니다. 정상적인 해지는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만약 묵시적 갱신이 되어버린 상황이라면 또 다른 조치를 해야 합니다.

 

 

, 그럼 일반적인 경우 어떻게 조치하고 어떻게 소송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약만료 1개월 이전에 임대차계약 해지 내용증명을 발송해야 합니다. 이는 법이 정한 내용입니다. 하지만 해지는 꼭 내용증명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자나 전화로 해도 됩니다. 재판에서 증거로 확실하게 쓰일 수 있는 것이 내용증명이기 때문에 이를 이용하라는 설명입니다.

 

계약만료 1개월 이전에 보내야 한다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되어 버립니다. 묵시적 갱신이란 연장 계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고 임대차계약이 연장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에도 나간다는 내용증명을 보내야 합니다. 법은,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임차인이 해지 의사를 표현하면 3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면 3개월 뒤에 나갈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어느 경우이든 정상적인 임대차계약 해지가 되었는데, 임대인이 돈을 주지 않는다면 소송을 해야 합니다. 이때가 전세금 반환 소송을 할 수 있는 때입니다.

 

 

전세금 반환 소송에 관해 알고 싶은 분은 아래 내용을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입니다. 전세금 반환 소송 기간과 비용, 절차 등 모든 것을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전세금 반환 소송의 모든 것(기간, 비용, 절차, 강제집행)

('법도'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블로그 별명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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