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전세금 돌려받기 힘들 때 하는 3가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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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돌려받기 힘들 때 할 수 있는 3가지 방법입니다.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는데도 임대인은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면 돈을 준다는 이유로 전세금을 안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일피일 미루기만 할 뿐 전세금을 돌려줄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이때 임차인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법을 몰라 속만 태우는데요, 오늘은 이런 분들을 위해 부동산 전문 변호사 사무실의 노하우를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도 전세금 반환 소송센터입니다.
전세금 돌려받기가 힘들 때 하는 3가지 방법은 첫 번째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일이고, 두 번째는 임차권등기 명령을 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전세금 반환 소송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세금 돌려받기 Step 1. 내용증명 발송
계약기간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것은 불법입니다.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면 돈을 준다는 이야기는 자신의 사정일 뿐. 법에 근거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때 세입자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해야 하는데요, 말로 전세금을 돌려달라 하면 잘 통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내용증명을 발송하면 어느 정도 이야기가 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내용증명을 변호사 이름으로 발송하면 더 효과적입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말뿐이 아니구나.. 실제로 소송이 들어오겠구나...'라고 심리적인 압박이 가해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내용증명 만으로 전세금 돌려받기가 가능한 사례들도 많았습니다.
내용증명을 작성할 때는 전략적으로 작성해야 하는데요, 이는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모두 설명드릴 수는 없습니다. 아래에 변호사 이름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할 수 있는 무료상담 방법이 안내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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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돌려받기 Step2. 임차권등기 명령
전세금 돌려받기가 힘들 때 하는 두 번째 방법은 임차권등기 명령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임차권등기 명령이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가야 하는 경우 하는 임차권등기를 말합니다. 이를 해 두지 않고 그냥 이사 갈 경우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될 때 낭패를 당할 확률이 높습니다.
또한 꼭 이사를 가지 않아도 임차권등기는 살고 있는 상태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발송했는데도 임대인이 시큰둥한 반응을 보인다면 임차권등기를 하면 됩니다. 이때 임대인은 더 큰 심리적 압박을 받습니다.
전세금 돌려받기 Step3. 전세금 반환 소송
전세금 돌려받기 세 번째는 전세금 반환 소송입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도, 임차권등기를 해도 반응이 없다면 전세금 반환 소송을 해야 합니다. 이때 내용증명은 소송에서 증거자료로 활용됩니다.
전세금 반환 소송은 권리가 명확하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승소합니다. 저희 법도 전세금 반환 소송센터에서 그동안 수백 건의 소송을 해왔어도 패소한 사건은 거의 없었습니다.
전세금 반환 소송 승소 후 판결문을 가지고 강제집행을 진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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