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전세금 반환 소송 후 배우자의 재산을 강제집행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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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 소송에서 승소했는데 집주인이 재산이 없다면 난감한 상황이 일어납니다. 본인의 이름으로는 재산이 없고, 배우자의 이름으로는 재산이 있다면 이것을 강제집행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도 전세금 반환 소송센터입니다.
오늘 주제는 전세금 반환소송 후 배우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할 수 있느냐입니다.
결론부터 설명드리면 가능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 방법은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전세금 반환 소송 승소 판결문을 받으면 집주인이 돈이 있는 경우는 바로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돈이 없는 경우는 주고 싶어도 못 주는 때도 있습니다. 주기 싫은 마음에 재산을 배우자의 명의로 돌려놓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는 집주인이 전세금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채무가 많을 때 이 같은 행동을 합니다.
이럴 때는 배우자가 가진 재산을 강제집행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주기 싫은 마음에 배우자의 명의로 재산을 돌려놓았다면 소송을 두 가지로 진행해야 합니다. 하나는 강제집행면탈죄로 형사고소를 해야 하고, 또 한편으로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해야 합니다.
강제집행면탈죄란 쉽게 설명드려 전세금 반환 소송에서 자신이 패할 것이 예상되어 재산을 다른 사람의 명의로 돌려놓는 것을 말합니다.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명의로 돌려놓는 것이지요. 이는 형사적으로 죄에 해당합니다.
사해행위 취소란 쉽게 설명드려 전세금 반환 소송에서 패할 것이 예상되어 재산을 배우자의 명의로 돌려놓은 것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말합니다. 집행을 피하기 위해 재산의 명의를 옮긴 것이므로 다시 원래의 주인에게 명의를 돌려놓으라는 소송인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배우자의 이름으로 된 재산을 임대인의 이름으로 바꾸어 놓은 다음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쉬운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의 이름으로 된 재산이 임대인의 재산임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 강제집행을 피할 목적으로 재산을 옮겨놓은 것이 아니라면 배우자의 이름으로 된 재산은 강제집행 할 수 없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해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전세금 반환 소송에 대해 궁금하신 분은 아래 내용을 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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