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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연구자료]전세금 돌려받기, 내용증명만으로 힘들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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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05-28 13:48 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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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만료에도 묵묵부답인 전세금 반환

 

 

세입자가 들어오면 전세금을 돌려준다고 한다면?

 

 

마냥 기다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건물주가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전세금반환소송을 해야 한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건물주가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에 대한 대처방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좋은 건물주를 만난다면 모르겠지만 자신의 사정이나 신규 세입자를 핑계로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럴 땐 전세금 반환 소송을 할 수밖에 없으며, 소송 전 절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증명부터 준비하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건물주에게 전세금 반환과 갱신 거절을 통지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계약 해지에 관한 근거자료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내용증명을 어렵게 생각하는 세입자는 카톡이나 문자, 이메일 등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답변하지 않으면 의사전달을 입증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고 녹취 또한 녹취서를 만들어야 하는데 추가 비용이 발생하여 내용증명이 가장 보편적이 방법입니다.

 

 

다만 일반인들은 내용증명에 대해 어렵게 생각하거나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땐 네이버에서 법도 전세금 반환소송센터를 검색해서 홈페이지를 참고해 보세요. 전세금반환 내용증명 메뉴에서 보다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증명을 받고도 아무런 반응이 없다면 임차권등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물주 입장에서는 임차권등기가 등기부에 남는 것을 꺼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임차권등기 후 세입자가 이사를 하게 되면 건물주를 상대로 연 5%에서 15%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는 이러한 장점으로 건물주에게 심리적 부담을 주게 되어 서둘러 전세금을 돌려주거나 신규 세입자를 구하도록 만드는 효과를 줍니다.

 

 

내용증면으로도 돌려주지 않는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물주가 전세금 반환 의사를 보이지 않는다면 신속히 전세금반환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소송기간은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되기 때문에 건물주의 말만 믿고 시간을 허비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래 링크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 센터에 소송과 관련된 내용을 정리한 메뉴입니다. 접속하셔서 소송에 관련된 절차와 시기, 준비 사항들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세금반환 개요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 전세금반환소송이란 전세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www.jeonselaw.com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엄정숙 변호사는 부동산소송전문변호사로 수천 건에 이르는 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해 왔습니다. 혹시 자신이 전세계약만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상담 전화를 통해 소송 절차와 기간 등을 상세히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상담 전화는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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