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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연구자료]전세금반환, 집주인이 연락을 받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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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05-28 13:49 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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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어 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 받아야 하는데,

 

 

연락을 받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안녕하세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세계약이 만료됐을 때 집주인이 연락을 받지 않아 전세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햇을 때의 대처 방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보기 앞서 유념해야 할 점은 전세금반환소송을 염두해 두고 하나씩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집주인과의 연락이 왜 중요한 거죠?

 

 

오늘 주제인 집주인과의 연락이 왜 중요한가에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세입자의 갱신거절 통지나 계약해지 등은 집주인인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만약 도달이 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 및 계약이 유지 되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만큼 소송 제기 조건을 충족할 만한 기간이 늘어 난다는 뜻인데요.

 

 

만일 세입자가 계약을 해지하길 원한다면 아래 방법등을 통해 계약 연장의 뜻이 없음을 알리는 절차가 필요한 것입니다.

 

 

연락 두절이 되는

 

 

사유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

 

 

세상에 이유 없는 결과는 없을 것입니다. 전세 집주인 역시 연락 두절의 사유가 분명 존재할 텐데요. 대표적으로 주소지 변경, 연락처 변경, 해외여행 또는 해외거주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사유가 발생했을 시 어떤 대처 방법이 적절한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방법 1. 내용증명 발송

 

임대차 계약의 갱신거절 통보 및 전세 보증금 반환 요청에서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은 내용증명 발송입니다. 하지만 내용증명은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으로 반송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럴 땐 임대차 계약서 원본과 반송된 내용증명서 원본, 그리고 반송봉투 및 신분증 등을 지참하여 주민센터로 방문합니다. 이 같은 서류가 있으면 세입자가 직접 집주인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 주민등록초본에 표시된 새로운 집주소로 내용 증명서를 보내면 연락 두절로 인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인들은 내용증명을 준비하는 단계부터 애를 먹을 수 있으며, 어렵게 준비해 발송하였는데 반송까지 된다면 당황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네이버에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를 검색하시면 홈페이지를 통해 무료로 온라인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방법 2. 문자 메시지 발송

 

 

집주인의 연락두절로 전화통화가 어렵다면 카톡이나 문자 메시지를 통해 의사 전달을 하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다만 쉬운만큼 한계도 있는데요. 집주인이 답장을 해야만 의사표시 도달의 효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마지막 단계.

 

 

전세보증금반환소송

 

 

앞서 두가지 방법을 써봤지만 큰 진전이 없다고 판단된다면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여 소장부본 송달의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소장부본 송달은 앞서 방법과 달리 여러번 집주인에게 전달되지 않을 시 송달간주나 공시송달로 이어져 신속하게 판결을 통해 경매 등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결론

 

굳은 결심과 정보가 필요하다

 

 

지금까지 임대차 계약 만료 시 집주인이 연락을 받지 않아 전세금을 받지 못했을 때의 대처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결과론적으로 전세금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는 소송을 염두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일반인들에게 소송이라는 절차는 어렵고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인데요.

 

 

이럴 때 일수록 세입자 본인의 굳은 결심이 필요하며, 무엇보다 혼자서 직접 준비하는 것보다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아래 이미지를 터치하시면 보증금 반환에 필요한 정보를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전화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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