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전세금 돌려받기 노하우 공개!(내용증명으로 해결하기)


본문
당연히 돌려받아야 할 전세금!
돌려받지 못해 고민이신가요?
어디서 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신가요?
이글의 마지막 문단을 읽는 순간 '아하! 전세금 돌려받기는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하는 감탄사가 나올 것입니다. 이글을 전해드리는 저희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실제로 전세금 반환소송을 진행하는 변호사 사무실이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글만 가지고 노하우를 전해 드린 것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전세금 돌려받기가 힘든 분들 중에 자신의 상황에서 궁금한 질문이 있는 분을 위해 전화상담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무료 전화상담입니다.
지금부터 법률적으로 할 수 있는 그동안의 노하우를 풀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읽어보시고 궁금한 질문은 홈페이지를 방문하셔서 해결 하시거나 전화주셔서 해결 받으시면 됩니다.
전세금 돌려받기가 힘들어 저희에게 전화주시는 많은 분들이 하는 질문중의 하나는 "소송없이 전세금을 돌려받는 방법은 없나요?" 입니다. 소송 그 자체는 불안하기 때문에 하는 질문입니다. 시간도 많이 들고 돈도 많이 든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는 질문입니다.
"소송없이 강력하게 임대인을 압박하는 방법은 없나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소송을 하지 않고 법률적으로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방법으로 전세금 돌려받기를 하고 싶은 분들이 하는 질문입니다.
"두루뭉술한 방법말고, 확실하게 내 전세금을 돌려받고 싶어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라고 질문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시간과 비용은 어느정도 감수할테니 확실하게 전세금을 돌려받는 방법을 모색중인 분들이 하는 질문입니다.
"강제로 집주인의 재산을 뺏앗아서 돈을 받을 방법은 없나요?" 라고 질문하는 분도 있습니다. 어자피 집주인이 돈을 돌려줄 의지가 없어보이니 법적 절차를 모두 밟을 각오를 하고 묻는 질문입니다.
어떤 질문이든 저희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답변을 모두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5,700건 이상 상담전화를 받아온 노하우가 쌓여있기 때문입니다.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은 어떤 유형의 질문은 하고 싶은가요?
오늘은 노하우 공개 첫번째 시간인 만큼 "소송없이 전세금을 돌려받는 방법은 없나요?"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노하우를 풀어보겠습니다. 다음시간에 다른 질문들에 대한 구체적인 노하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송 없이 내용증명으로 전세금을 돌려받는 노하우
"소송없이 전세금 돌려받기가 가능한가요?" 라는 질문을 하시는 당신은 전세금 반환소송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이 아까운 분일 것입니다. 당연히 받아야 할 전세금을 돈을 들여 받아야 한다는 현실에 암울함을 느끼기도 할 것입니다. 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의 태도에 화가나서 밤잠을 설치기도 할 것입니다.
이런 분은 "전세금 반환 내용증명"을 보내시면 됩니다.
변호사 이름으로 발송한 내용증명은 집주인으로 하여금 "실제로 소송을 시작하려나 보구나"라는 두려움을 줍니다. 심리적 압박이 가해지는 것이죠. 말로만 전세금을 돌려달라 했을 때 집주인은 별로 신경쓰지 않습니다. 집주인 스스로도 자신의 권리자 무엇인지 의무가 무엇인지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법은 임대차 기간이 끝났으면 집주인은 세입자의 전세금을 돌려주어야 한다는 것이 법입니다. 전세금을 돌려주는 것은 집주인의 의무라는 설명입니다. 이 의무를 부각시켜서 내용증명을 발송하면 심리적 압박 때문에 돈을 돌려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 중요한 포인트는 변호사 이름으로 전세금반환 내용증명을 발송한다는 것입니다.
저희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는 변호사이름으로 내용증명만 보내드리는 법률 서비스도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소송없이 전세금 돌려받기가 가능해 질 수도 있기 때문에 소송없이 해결하려는 여러분의 고민이 해결 될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지금 무료 상담전화를 주셔서 대략적인 상황을 설명해주시고 방문상담 일정을 잡으시면 됩니다. 저희 사무실은 서울 서초동에 있습니다. 정확히는 변호사님과 상담을 하셔야 하기 때문에 방문상담 일정을 잡는 것입니다. 전화상담도 한계가 있습니다. 많은 노하우를 가진 변호사님과 직접 상담하셔야 내용증명에 내실을 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후 상황에 대한 더 명확한 해결책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저는 서울이 아니라 지방인데요, 그래도 변호사이름으로 내용증명 발송해 주실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을 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네. 가능합니다."
일차적으로 상담원에게 상황을 설명해 주시고, 변호사님과 전화상담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이야기 해 주시면 됩니다. 변호사님께서 알아서 내용증명 작성에 맞는 질문을 해 주시기 때문에 어려움은 없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저희 사무실 방문이 힘든 분들도 변호사 전화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비용은 무료입니다.
"정말 내용증명만으로 전세금 돌려받기가 가능할까요?" 라는 질문을 가지시는 분도 계십니다. 이에 대한 답은 "아니요, 가능성만 가지고 있을 뿐 전세금을 돌려받는 다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라고 답변드립니다. 소송을 해도 100% 승소라는 것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내용증명만으로 확정적으로 100% 받을 수 있다고 말한다면 '사기'에 해당할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사례가 증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많은 전세금반환 내용증명 발송 서비스로 전세금을 돌려받은 사례가 많습니다.
이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내용증명만으로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내용증명 그 자체는 소송에서 증거물로 사용되기 때문에 발송자체가 손해가 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가격이 비싸지는 않나요?" 라는 질문을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난이도에 따라 가격이 조금씩 달라지긴 하지만, 일반적인 경우라면 15만원 수준입니다. 변호사이름이 들어가는 법률서비스라고 보기에는 낮은 수준이라고 느끼실 것입니다.
저희는 전문가 그룹입니다. 대표변호사님이신 엄정숙 변호사님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부동산전문변호사로 공식등록되어 있습니다. MBC,KBS,SBS 등 많은 언론에 출연한 유명 변호사님이고, 현재도 네이버 뉴스에 '엄정숙변호사'를 검색해 보면 변호사님이 보도되고 있는 것을 확인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전세금 돌려받기!
집주인의 개인적 상황 때문에 당연히 받아야 할 돈을 늦게 받는 것은 불합리한 일입니다. 임대차계약기간이 끝나면 즉시 돌려주어야 하는 것이 집주인의 의무입니다. 소송을 하자니 비용이 많이 들고, 안하자니 돈을 받을 방법이 없다면 일단 변호사 이름으로 발송되는 내용증명 부터 시작해 보세요. 효과가 없다 하더라도 내용증명은 소송에서 쓰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손실은 없습니다.
더 이상 지체하지 마시고 지금 전화기를 들고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다음시간에는
"소송없이 임대인을 강력하게 압박하는 방법은 없나요?(임차권등기)"
"어설픈 방법말고 확실하게 내 전세금을 돌려받고 싶어요. 어떤 방법이 있나요?(전세금 반환소송)"
"강제로 집주인의 재산을 빼앗을 방법은 없나요?(부동산경매/채권경매)"
에 대해 하나씩 오늘처럼 구체적으로 노하우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댓글목록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