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세 번째 전세금 돌려받기 노하우 공개!


본문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줄 생각을 하지 않나요?
임차권등기 명령을 해도 미동도 하지 않나요?
강제로 임대인의 재산을 빼앗아서 전세금 돌려받기를 하고 싶으세요?
오늘 이 글을 읽으시면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법도 전세금 반환 소송센터입니다. 전세금 돌려받기 노하우를 공개해 드리는 연재 글입니다. 지난 두 편은 전세금 반환 소송 없이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노하우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렸고, 두 번째는 임차권등기 명령을 해서 심리적 압박을 가해 전세금 돌려받기를 하는 방법을 설명드렸습니다.
- 내용증명 노하우 글
https://blog.naver.com/dototo33/222098577264
-임차권등기 명령 노하우 글
https://blog.naver.com/dototo33/222123949681
오늘은 전세금 돌려받기 노하우 세 번째 시간으로 전세금 반환 소송을 통해 돈을 받는 노하우를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을 잘 읽어보시면 어설픈 방법이 아니라 강력한 강제력을 가지고 전세금을 돌려받는 방법에 대해 알게 될 것입니다.
저희 법도 전세금 반환 소송센터에 전화 주시는 분 중에는 소송 비용과 시간을 들이기가 부담스러워 비용이 들지 않는 방법을 문의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이미 이것저것 많은 방법을 다 해 보시고 도저히 방법이 없어서 문의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일반적으로 전세금 돌려받기가 안될 때 세입자는 대화를 시도해봅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자신의 입장만을 이야기할 뿐 전세금을 돌려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세입자는 당연히 받아야 할 돈을 가지고 사정을 해야 하는 상황이 이해되지 않지만, 사정도 해 봅니다. 그래도 임대인은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세입자는 법적인 조치를 찾기 시작합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보기도 하고, 임차권등기 명령을 해 보기도 하지만 임대인은 여전히 반응이 없습니다. 이쯤 되면 세입자는 인내심의 한계에 다다릅니다. 강제로 임대인의 재산을 빼앗아 오고 싶지만 그럴 수도 없는 현실에 발만 동동구를뿐 뾰족한 방법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방법을 찾다 찾다 저희 법도 전세금 반환 소송센터에 전화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어설픈 방법 말고 확실한 방법으로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돌려받을 방법이 없나요?"라고 묻습니다. 어쩌면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도 이런 상황일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상황이든 아니든 전세금 돌려받기를 힘들어하시는 분이라면 끝까지 읽어보세요. 도움이 많이 되실 것입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5700건 이상 전화상담을 해 온 경험을 갖추고 있습니다. 당연히 전세금 반환 소송을 많이 해 보았습니다. 수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임대인 입장이든 임차인 입장이든 해당 입장에 맞는 가장 적절한 방법을 찾아드릴 수 있습니다. 이론적인 방법뿐만 아니라 실무적인 방법도 제시해 드릴 수 있습니다. 글을 읽으시다가 궁금한 사항이 생기시면 전화 주셔서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전화 법률상담을 무료입니다.
전세금 반환 소송
저희의 전세금 돌려받기 노하우로 해결책을 제시해 드립니다.
방금 설명드린 상황에서 전세금을 못 받고 계신 분은 전세금 반환 소송을 해야 합니다.
소송을 하기 전에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도 먼저 하면 좋습니다. 좋은 이유에 대해서는 앞서 작성한 두 편을 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전세금 반환 소송 절차와 비용, 그리고 걸리는 기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절차입니다.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은 소장 복사본은 임대인에게 보냅니다. 소장을 받은 임대인은 30일 이내에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서가 제출되면 임차인은 준비서면을 제출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여러 번 서면 공방(공격과 방어)을 하다 보면 변론 기일이 잡힙니다.
저희에게 변호사를 선임하신 분은 이 모든 절차를 저희가 알아서 진행합니다. 그러나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분은 스스로 알아서 진행하셔야 하기 때문에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소송은 전문가의 영역이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것은 권해드립니다.
절차를 계속 설명드립니다.
변론 기일이 잡히면 변호사를 선임하신 분은 변호사가, 선임하지 않은 분은 본인이 직접 법정에 출석합니다. 몇 번의 변론 기일이 열리고, 최종변론 후 비로소 판결문이 나옵니다.
여기까지 진행되는데 걸리는 기간은 약 4개월 정도입니다.
물론 더 빨리 끝나는 경우도 있고, 더 늦게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임대인의 법률적 대응 태도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간은 어느 정도라고 못 박아 말씀드리는 수는 없습니다.
비용은 저희 법도 전세금 반환 소송센터에 의뢰하시는 경우는 거의 돈이 들지 않습니다. 다른 곳에서 변호사 선임을 하는 경우는 2백만~3백만 원 이상은 기본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변호사 사무실마다 비용이 다르기 때문에 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판결문
전세금 반환 소송의 결과물은 판결문입니다.
승소 판결문이 나오면 이것을 가지고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판결문이 나왔는데도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강제집행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강제집행이란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다음 시간에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합니다.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먼저 내용증명을 보내고 임차권등기 명령을 신청합니다.
그래도 반응이 없을 때는 전세금 반환 소송을 해야 합니다.
전세금 반환 소송은 변호사 선임을 하는 경우는 변호사가 알아서 진행하고, 선임하지 않은 경우는 직접 진행해 해야 합니다. 기간은 약 4개월 정도가 걸리고, 비용은 저희에게 하는 경우는 거의 들지 않고, 다른 곳에 변호사 선임을 하는 경우는 천차만별 일 것입니다.
저희에게 변호사 선임 의뢰를 하는 경우는 왜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동안 쌓아온 노하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방법에 관해서는 전화 주시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상담을 무료이니 부담 없이 전화 주셔서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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