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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연구자료]전세금 반환 소송에서 이자는 12%! 일반은 5%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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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05-28 11:43 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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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전세금 반환 소송센터입니다. 오늘은 이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없이 집주인의 사정으로 인해 전세금 반환이 늦어진다면 당연히 이자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신 부분이 있습니다. 소송에서 청구하는 이자와 소송이 아닌 일반의 상황에서의 이자는 다르다는 사실을 잘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차근차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세금을 못 받으시는 분은 다음과 같은 상황인 경우가 많습니다.

 

만기일을 다가오자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계약만료일에 집을 비워줄 테니 전세금을 돌려주세요'라고 말합니다. 집주인이 '. 알겠습니다'하면 다행이지만 대부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면 돈을 받아서 전세금을 돌려주겠습니다'라는 반응이 많습니다. 집주인이 현금으로 돈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똑똑한 세입자는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와야 돈을 준다'라는 집주인의 말은 법이 아니라 집주인의 입장일 뿐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법을 아는 세입자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임대차계약에 의해 만기일 날 집을 비워주고, 집주인은 돈을 돌려주는 것이 법입니다. 돌려주지 않으면 임차권등기 명령은 물론이고, 즉시 전세금 반환 소송을 진행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대부분 집주인은 어떤 형태로든 반응을 보일 확률이 높습니다.

 

실제로 전세금 반환 소송이 진행되면 그 결과는 집이 경매에 넘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집주인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세입자의 법률적 대응 태도에 집주인이 반응을 보이긴 하는데, 바로 모든 전세금을 다 돌려주면 다행이지만 분할로 돌려주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전세금을 안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못 돌려주는 것이죠.

 

 

임차권등기를 한 후 집을 비운 세입자는 늦게 받는 금액에 대해서는 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정확한 이자 계산을 잘 못하고 계십니다.

 

 

저희 법도 전세금 반환 소송센터는 지금까지 58백 통이 넘는 전세금 반환 소송 전화상담을 진행해 온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에 의하면 정확한 이자를 계산을 하지 못하여 문의하시는 분들도 상당합니다.

 

12%의 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고 알고 전화문의를 주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12%의 이자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인정되는 이자율입니다.

 

, 전세금 반환 소송을 한 후 판결문을 받은 사람은 12%의 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그럼, 전세금 반환 소송을 하지 않고, 위와 같은 상황에서 이자를 청구해야 하는 사람은 몇 %의 이자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이때는 민사상 법정이자인 5%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이자를 청구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전세금 반환 소송을 진행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지연이자는 다릅니다. 소송을 진행한 경우는 12% , 진행하지 않은 경우는 5%만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

 

모두 기억하시고, 모두 똑똑한 임차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저희 홈페이지에는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분들을 위한 실무연구자료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방대한 실무자료들이니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홈페이지는 네이버에서 법도 전세금 반환 소송센터를 검색하시면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실무연구 자료는 공지사항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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