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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연구자료]전세금 반환소송과 부당이득금반환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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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05-28 11:46 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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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입니다. 오늘은 전세기간이 만료되면 임대인으로부터 돈을 돌려받아야 하는데요, 임대차계약서의 계약자만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주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800건 이상 전세금 반환소송 상담을 하다보면 지인과 함께 사는데, 지금은 관게가 좋지 않아 더이상 같이 살수 없게된 경우도 만나게 됩니다. 현실에서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이야기죠.

 

 

쉬운 이해를 위해 사례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혈연보다 더 친한 친구관계의 AB가 있었습니다.

원래 전세금은 A의 것이었지만, 절친한 사이었기에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당시에는 누구의 돈인지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시간이 많은 B가 임대차계약서를 자신의 이름으로 한 것이죠.

 

 

시간이 지나 이들은 관계가 회복불가능한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임대인은 돈을 돌려줄 때 당연히 임대차계약서에 적혀있는 이름인 B에게 돈을 돌려준다 합니다.

실제로 돈은 A의 것인데도 말이죠.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 밖에 없습니다.

만약 임대차계약서에 적혀 있는 이름의 사람에게 돈을 돌려주지 않고 A에게 돈을 준다면 B로부터 소송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A가 임대인에게 '원래 이돈은 내 돈이니 나에게 달라'고 요청해도 임대인은 B에게 주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A입장에서는 억울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돈인데 B가 받아가서 돈을 주지 않으면 난감한 상황에 봉착하는 것이죠.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해야 합니다.

소송에서는 A의 돈이 맞음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입증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겠으나, 말로만 주장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은행통장 기록등 사실적인 증거자료들로 입증하며 B가 받은 보증금은 자신의 것이었음을 증명한다면 소송에서 승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임대인은 전세금을 돌려줄 때 임대차계약서에 작성된 이름인 B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원래 돈 주인인 AB를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하여 돈을 돌려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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