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외국인 집주인 대상 전세금 반환 소송 방법 > 전세소송실무연구

본문 바로가기

고객센터

[실무연구자료]외국인 집주인 대상 전세금 반환 소송 방법

profile_image
법도
2025-05-28 13:17 4 0

본문

법도 전세금 반환 소송센터입니다. 건물 주인이 외국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전세금을 돌려달라 하는데, 집주인이 외국으로 간 상태에서 "전세금 못 준다" 해 버리면 참으로 난감한 상황에 봉착합니다.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2020년 외국인의 국내 건물 구입은 21,048건이었습니다. 이는 2019년 대비 18.5% 증가한 수치입니다. , 외국인 임대인이 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설명드립니다. 외국인 집주인을 대상으로도 전세금 반환 소송이 가능합니다. 전세금 반환 소송 판결문으로 부동산 강제경매를 하면 됩니다. 다만 외국에 있는 사람에게 법원에서 보내는 서류를 송달 시켜야 하기 때문에 기간은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오늘 이에 관한 엄정숙 부동산 전문 변호사님의 법률적 조언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보도 하나를 소개합니다.

 

https://www.ge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14209

 

 

방금 설명드린 대로 외국인을 상대로 전세금 반환 소송을 할 때는 송달이 문제가 됩니다.

 

전세금 반환 소송 절차는 먼저 원고가 접수합니다. 접수한 법원의 소장 복사본을 피고인 외국인 집주인에게 우편물로 보냅니다. 국내에 거주하고 있다면 오래 걸릴 일이 아니지만, 외국에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보내야 하기 때문에 오래 걸립니다. 절차도 일반적인 경우보다 까다롭습니다.

 

 

소장 부본을 송달시키지 못하면 법원은 다음 절차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만약 외국인 집주인의 주소를 정확히 모르는 경우는 법원이 보낸 우편물이 다시 법원으로 돌아옵니다. 이 경우 주소보정명령이 나오는데, 외국인 주소를 정확히 알고 수정한 다음 다시 보내야 합니다. 이런 과정으로 여러 번 반복하다 보니 기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무한대로 반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정도 진행되다가 변호사 사무실은 법원에 공시송달 신청을 합니다. 피고의 집 주소를 정확히 모르니 법원에 게시하여 송달된 것으로 간주해 달라는 신청입니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공시송달 신청이 받아들여집니다.

 

 

이후 절차는 내국인을 상대로 하는 전세금 반환 소송과 동일합니다.

 

변론 기일이 열리고, 판결문이 나옵니다. 판결문을 가지고 집을 강제경매로 넘기면 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금 언론에 엄정숙 변호사님의 조언이 많이 나오고 있으니 뉴스를 보시고 참고하시면 됩니다. 더 궁금하신 분은 네이버에서 법도 전세금 반환 소송센터를 검색하셔서 접속하신 후 관련 내용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신의 상황에서 해결점이 잘 안 보이시는 분은 전화 주셔서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전화상담은 무료입니다.

 

 

댓글목록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게시판 전체검색
전체 메뉴
상담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