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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연구자료]전세금 돌려받기 위해 내용증명 발송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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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05-28 11:25 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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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입니다. 오늘은 전세금 돌려받기 위해 내용증명 발송하는 방법에 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차 계약 만료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내주지 않는 집주인들이

 

많습니다.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야 돈을 내준다며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쨋든

 

계약 만료일이 지났으면 돈을 받아야 정상입니다. 집주인의 사정에 의해 돈을 못받을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집주인은 자신의 사정을 가지고 마치 권리인 것처럼을 이야기 하는 경우도 다반사입니다.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와야 전세금을 돌려준다는 것은 임대인의 개인적 사정일뿐 법에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이 때 임차인은 자신의 권리를 확실하게 주장해야 합니다. 권리 위에서 잠자면 아무도 임차인을

 

도와줄 수 없습니다.

 

 

 

 

 

 

 

 

전세금 돌려받기를 위해 권리를 주장하는 효율적인 방법은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방법이

 

효과적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을 할 수 있지만, 소송비용 때문에 배보다 배꼽이 커질 수도 있습니다.

 

일단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 본다음 소송을 생각해도 늦지 않으니 내용증명 부터 보내는게 좋습니다.

 

 

내용증명을 받은 집주인은 '임차인이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구나..' 하고 생각하기 때문에

 

소송없이 전세금돌려받기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내용증명 자체가 법적인 강제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안됩니다. 내용증명은 단지

 

전세금 돌려받기를 정상적으로 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역할에 불과한 것이지 그 자체가

 

강제력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나중에 전세금반환소송을 할 수도 있는데, 이 때 내용증명은

 

강력한 증거자료로 활용됩니다. 때문에 내용증명은 전세금 돌려받기가 안될 때 가장먼저 해 볼 수 있는

 

수단입니다.

 

 

 

 

 

 

 

 

내용증명 발송은 첫번째, 내용증명을 작성하고, 두번째로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세번째로 도달여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첫번째 내용증명을 작성하는 방법은 상단에 수신인과 발신인 정보를 작성하고,

 

제목을 씁니다. 내용에는 임대차계약이 해지 되었으니 전세금을 돌려달라는 내용을 골자로 글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예제가 필요할 텐데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에 가보시면 실무연구

 

자료들이 많습니다. 네이버에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를 검색하셔서 홈페이지에 접속해 보세요.

 

 

두번째로 전세금 돌려받기 위한 내용증명 발송방법은 우체국을 통해서 발송하시면 됩니다. 단순히 우편물이

 

아닙니다. 우체국에서 내용에 대한 기록을 보관하는 국가제도입니다.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을 발송하면

 

한부는 상대방에게 보내고, 또한부는 보낸사람이 가지고, 또한부는 우체국에서 보관합니다.

 

때문에 우체국에 작성한 내용증명을 가지고 갈때는 총 3부를 가지고 가야합니다. 이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도 홈페이지에 실무연구자료로 올려져 있습니다. 공지사항 메뉴로 가셔서 2019.11.04.

 

자에 올려진 자료인 "전세보증금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우체국설명)"을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세번째 전세금 돌려받기 위한 도달확인 방법은 우체국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등기번호를 잘 가지고 계시다가 며칠뒤에 우체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확인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은

 

도달이 중요합니다. 발송만 하고 도달확인을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도달 확인하는 구체적인 방법도

 

바로위에 설명한 "전세보증금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우체국설명)"에 모두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내용증명은 본인의 이름으로 보내기 보다 변호사 이름으로 발송하는 것이 더 효과적

 

입니다.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왜 변호사 이름이 더 효과적인지 알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내용증명을 받았을 때, 세입자 이름으로 발송된 내용증명이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변호사

 

이름으로 발송된 내용증명이면 '곧 전세금반환소송이 시작되겠구나...'하며 심리적인 압박을 많이 받습니다.

 

그만큼 전세금 돌려받기 확률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오늘은 전세금 돌려받기 위한 내용증명 발송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내용증명 발송에 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거나 전화주셔서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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