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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연구자료]전세보증금 반환소송 나홀로 진행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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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05-28 11:26 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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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전세금을 받지 못하면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진행부터 생각하게 되어서 전세금

 

변호사사무실을 찾게 됩니다. 하지만 일부 임차인들은 보증금 금액이 얼마 안 되고 전세금변호사사무실에

 

의뢰를 하기에도 애매한 상황에 있다고 생각하여 혼자서 소송을 진행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법도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혼자서 소송을 진행하려는 분들을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나홀로 진행하는 방법'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1.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

 

 

임차인이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을 진행하려면 먼저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해야합니다. 임차권등기

 

명령신청을 하면 임차인이 이사를 가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기 때문에 꼭 신청을

 

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보통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는 다른 채권자가 많은 경우 입니다. 쉽게 말해 집주인이 빚이

 

많은 경우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한다는 이야기 입니다. 빚이 많은 경우, 집이 경매에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돈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 집을 경매에 넘겨 버리는 것이죠. 이 때 임차인은 경매에서 돈을

 

받아야 합니다.

 

 

 

경매는 법률 절차이기 때문에 법대로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해두지 않고 이사를 간사람은 경매에서

 

어려움을 당할 확률이 높습니다. 임차인임이 확인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임차인임이 확인되는 사람은

 

돈을 받는 우선순위에 배정됩니다. 하지만 임차인임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일반채권자로 분류되어

 

돈을 받는 우선순위에서 밀리게 됩니다. 때문에 못받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해 두고 이사를 간 사람 법적으로 임차인의 지위를 유지하기 때문에 경매에서 배당금을 받을

 

확률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임차권등기에 관해서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홈페이지의 실무연구자료에 있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의 모든것(신청서작성, 서류,비용,기간)" 이라는 자료를 보면 자세히 설명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찾아가는 방법입니다. 네이버에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를 검색하셔서 홈페이지

 

에 접속한 다음 공지사항 메뉴에서 2020.03.26. 자에 올린 글을 보시면 됩니다. 공지사항의 실무연구

 

자료는 꾸준히 업데이트 되고 있는데, 수천건의 상담과 법률실무를 통해 얻어진 핵심자료들만 올리고

 

있으니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소송과 관련한 많은 자료들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2.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진행

 

 

 

 

임차인이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했다면 소송을 진행하면 되는데요. 소장을 작성할 때 당사자들의

 

이름, 주민번호, 주소를 기재하고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작성하면 됩니다. 청구원인의 경우 임차인이

 

소송을 진행하게 된 경위들을 작성하면 되지만 문제는 청구취지인데요. 청구취지는 상황에 따라 지연이자

 

까지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보증금만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지연이자까지 청구하게 된다면 법적으로 정해진 이자로 청구를 해야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점유권을 인도했으면 지연이자 청구가 가능하고 임대인에게 점유권을

 

인도하지 않았다면 보증금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연이자를 청구할 때 법적으로 정해진 이

 

자로 청구해야 하는데요. 더 자세한 내은 실무연구자료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2019.8.13.에 작성된

 

"전세금 반환소송시 이자청구 가능한가요?" 라는 글을 보시면 됩니다. 홈페이지의 실무연구

 

자료를 찾아가는 방법은 위에 설명드렸습니다.

 

 

 

 

 

 

3. 필요한 서류

 

 

임차인이 혼자서 소송을 진행하려면 어떻게 진행하는 것도 알아야 하지만 어떠한 서류가 필요한지도

 

알아야 합니다. 먼저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과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소장을 접수할 때 기본적으로

 

 

 

1. 임대차계약서

 

2. 건물등기부등본

 

3. 임대인에게 해지 통보한 자료 등이 필요한데요.

 

 

여기서 3. 임대인에게 해지 통보한 자료는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한 자료나 더 이상 계약연장을

 

하지 않겠다는 문자 혹은 통화 녹취록을 준비하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임차권등기명령신청

 

접수할 때 임차인의 주민등록초본과 등기신청수수료 및 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도 필요합니다.

 

꼭 기억해주세요.

 

 

지금까지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나홀로 진행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했는데요. 임차인이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지만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은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 법도전세금반환소송

 

센터로 전화주시면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또 다른 방법들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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