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전세계약만료 "전(前) 이사", "후(後) 이사" 시 보증 > 전세소송실무연구

본문 바로가기

고객센터

[실무연구자료]전세계약만료 "전(前) 이사", "후(後) 이사" 시 보증

profile_image
법도
2025-05-28 11:27 4 0

본문

Q1: 저는(A, 임차인) 아파트 전세에 살고 있는데 앞으로 2개월이 지나면 전세계약만료가 됩니다.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에 계속 살고 싶지는 않고 이사를 가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보증금을 돌려받고 이사를

 

갈 수 있나요?

 

 

 

Q2: 저는(B, 임차인) 주택에 전세로 거주하고 있는데 전세계약만료 전에 임대인이 나가라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묵시적으로 계약갱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편찮으셔서 시골로 이사를

 

가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보증금을 돌려받고 이사를 갈 수 있나요?

 

 

 

 

 

 

 

 

위 두 가지 질문을 살펴보면 전세 혹은 월세를 살고 있는 임차인이라면 언제 어디서든 겪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법도 전세금소송센터는 위 두 가지 질문을 이용하여 '전세계약만료 전 이사,

 

후 이사 시 체크할 법률'을 통해 어떻게 하면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고 이사를 갈 수 있는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세계약만료 이전 이사하기

 

 

위의 첫 번째 질문 속 A(Q1, 임차인)의 경우 2개월이 지나면 계약만료가 되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문자,

 

통화, 내용증명발송의 방법으로 해지통지를 해야 합니다. 해지통지를 할 때 1개월전까지 해야 하는데

 

. 한 가지 주의해야 하는 것은 내용증명의 경우 임대인이 송달받아야 하고 문자 혹은 통화의 경우

 

임대인이 해지통지를 받았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임차인은 이러한 방법으로

 

해지통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계약만료일 이후에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임차권등기

 

신청과 전세금반환소송을 생각해야 합니다.

 

 

 

 

 

 

전세계약만료 이후 이사하기

 

 

A(Q1, 임차인)의 경우 임대인에게 1개월 전까지 해지통지 후 보증금을 반환받고 이사를 가면 되지만

 

B(Q2, 임차인)의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B(Q2, 임차인)는 묵시적으로 계약이 갱신되어 계약기간

 

중에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해지통지가 가능하지만 해지통지하고 그 다음날부터 3개월 뒤에

 

이사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B(Q2, 임차인)가 임대인과 2017. 2. 10.부터 2019. 2. 10.까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임대인은 B(Q2, 임차인)에게 2019. 2. 10.까지 집을 비워달라는 얘기가 없어서 자동으로 계약이

 

갱신되었습니다. 그런데 2019. 2. 13. B(Q2, 임차인)가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임대인에게 해지통지를 하였습니다. 이때 B(Q2, 임차인)3개월 후 2019. 5. 13.에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반환받고 이사를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세계약만료 이전에 집주인이 바뀌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러한 경우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임대인에게 청구를 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 소유자에게 청구해야하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법률 규정상 그렇지 않습니다. 가끔 이러한 문제로 전화 상담을 하기 위해 전세금변호사

 

사무실로 전화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 부분을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만약 정확하게 하지

 

않는다면 나중에 소송을 진행할 때 소송기간만 지연시키는 상황이 발생되어 임차인이 손해를 보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집주인이 바뀌면 누구에게 청구해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은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홈페이지의 실무연구

 

자료에 있는 '건물주인이 바뀌면 내 전세보증금 반환은 누구에게 청구할까?'의 글을 보면 사례와 함께

 

이해하기 쉽게 설명되어 있으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찾아가는 방법은,

 

 

 

네이버에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를 검색하여 홈페이지 접속 후 공지사항 메뉴에서

 

2019. 9. 16.자에 올린 글을 읽어보시면 됩니다. '건물주인이 바뀌면 내 전세보증금 반환은 누구에게

 

청구할까?'의 글 이외에 2020. 4. 22.자에 올린 '전세금 돌려받기 위해 내용증명 발송하는 방법!'

 

같이 참고하셔서 읽으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전세계약만료 전 이사, 후 이사 시 체크할 법률!'을 통해 어떻게 하면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고 이사를 갈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했는데요. 만약 임대인에게 해지통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다른 말을 하거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려고 한다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로 전화주세요.

 

담당직원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솔루션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댓글목록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게시판 전체검색
전체 메뉴
상담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