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전세보증금 반환소송 전반적 진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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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입니다. 오늘은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세계약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임대인의
사정때문에 기다리라고만 할 뿐 시간이 지나도 해결이 되지 않는 상황이 많습니다. 이때 정작 임차인은
다른곳으로 이사를 가야하는 급박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지방으로 직장이 옮겨지면
그곳으로 이사를 가야 할 수 밖에 없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내주지 않으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이 때 임차인이 할 수 있는것은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 인듯 해
보이지만 실제로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을 해보면 쉽지 않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법률적인 일이기
때문에 실무적인 절차를 스스로 진행하기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때문에 대부분 변호사를
선임하여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을 진행합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을 의뢰한다 하여도 어느정도 알고 있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궁금증만 증폭할 뿐 뭐가뭔지 전혀 알수 없습니다. 때문에 이런분들을 위하여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에 대한 전반적인 절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을 하기전에 먼저 해야 하는것은 내용증명을 보내야 합니다. 재판중에는 입증
이라는 것이 중요한데, 입증자료로 내용증명이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입증하냐고요?
임대차계약이 정상적으로 해지되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으려면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어야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임대인이 송달받았다면, 다음으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에 돈을 받지 않고 이사를 가게 되면 나중에 큰 탈이 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돈을 돌려주지 못한다는 것은 돈이 없음을 의미합니다. 임대인 에게는 다른 채권자도 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때문에 전세금을 못받는 상황이 오면 집이 경매에 넘어가는 경우도 실무적으로
많은 것입니다.
집이 경매에 넘어가면 임차인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어야 경매에서 배당금을 받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이를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했으면 본격적으로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에 집중해야 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변호사 사무실에 대부분 알아서 합니다. 법원에 소장이 제출되면 임대인과 서면 공방이 시작되고,
변론기일을 몇차례 가진다음 비로서 판결문이 나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승소판결문이 나왔다면 임대인이 돈을 빌려서라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영문은 알수 없으나 임대인이 그래도 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강제집행을
해야합니다. 채권집행으로 방향을 잡고 하나하나 해가야 합니다. 채권집행의 방법으로는 부동산경매,
채권압류및추심, 동산압류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외에도 임대인의 대부분의 재산에 강제지행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의 전체적인 진행절차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홈페이지의 공지사항 메뉴에
는 이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들을 실무연구자료로 올려져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
센터를 검색하셔서 접속 하신다음 내용들을 확인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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