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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연구자료]경매등 위급한 상황의 전세금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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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05-28 11:27 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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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입니다. 오늘은 위급한 상황의 전세금보호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문제의 시발점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때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데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지 않으면 예상치못하게 전세금보호가 안되는 상황에 놓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

 

누가 등기부등본도 확인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을 하는 사람이 있나...하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수천건의 전세금반환소송 상담을 하다보면 이런 분들은 꽤 많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임차인이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때는 건물에 집주인 명의로 좋지않은 우편물이 계속

 

올 때 그 봉투를 보고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부랴부랴 등기부등본을 발급해 보면

 

여지없이 많은 근저당 설정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렇때 임차인은 전세금보호를 어떻게

 

해야 할지 전전긍긍하며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를 찾습니다.

 

 

 

이런 위급한 경우 전세금보호를 위해 먼저 해야 할 일은 주민등록을 했는지 부터 체크해야 합니다.

 

이사를 올때 주민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체크해 보아야

 

합니다. 확정일자도 받았는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이는 더이상의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기 위해

 

하는 조치입니다. 이것을 한다하여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는 집이 경매로 넘어갑니다. 이 때 임차인의 지위를 갖추고 있으면 별 문제 없겠으나

 

그렇지 않다면 경매를 통한 전세금 돌려받기는 힘들기 때문에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체크해야 합니다.

 

대부분 주민등록신고는 다 하고 들어왔을테니 경매에서는 대항력있는 임차인으로 분류됩니다.

 

경매에서 법적으로 대항할 수 있는 권리를 갖춘 사람이란 뜻입니다. 만일 소액임차인이라면

 

경매에서 최우선 변제금을 우선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액임차인의 기준은 지역마다 다르니

 

전세금보호를 위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세금보호를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을 하는 것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이 때 또 하나 확인해야 하는것은 등기부등본 상의 근저당 날자와 본인이 주민등록 신고한 날의

 

날자를 비교해 보는 것입니다. 근저당, 압류 등이 있을 때 주민등록 날자보다 압류등의 날자가 더

 

빠르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대항력이 없습니다. 경매 배당순위에서 밀린다는 설명입니다.

 

 

 

이것 저것 따져보았을 때, 경매에서 돈을 받을 확률이 없다면 무조건 경매에 참여하여 돈을 받으려

 

애쓰지 말고 참여하지 않는 것을 선택하는 편이 전세금보호에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경매에서 낙찰받은 새로운 건물주인에게 전세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그러나 이는 쉽게

 

생각할 일은 아닙니다. 여러가지 상황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할 일입니다.

 

 

 

 

 

 

오늘은 경매등의 급박한 상황에서의 전세금보호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홈페이지에는 보호와 관련한

 

실무연구자료들이 많이 있으니 확인하시고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이버에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

 

센터를 검색하셔서 접속 하신 후 공지사항 메뉴를 보시면 실무연구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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