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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연구자료]전세금 돌려받기 5단계 전략!-제1편. 대화,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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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05-28 11:29 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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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입니다. 전세금 돌려받기는 당연한 권리입니다. 지극히 당연한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잘 지켜지지 않는 것이 전세금 돌려받기 이기도 합니다. 임대인의 사정에 따라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데요, 임대차계약기간이 지났음에도 임대인이 돈이 없다는 이유로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것입니다. 대체적으로 임대인은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올 때 돈을 받아서 전세금을

 

돌려준다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임대인의 사정일 뿐 임대인의 권리가 아님을 인식하셔야 합니다. 법률을 잘 모르는 임차인은

 

새로운 새입자가 들어와야 돈을 준다는 임대인의 이야기가 법률적으로 맞는 이야기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닙니다. 이는 임대인의 사정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전세금 돌려받기를 할 수 있을까요?

 

 

우선 첫번째로 대화로 해결할 노력을 해 보아야 합니다. 말이 통하면 다행이지만 안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는 돈을 지금바로 주지 않는 것이 당연한 권리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임대인도 있습니다.

 

자신의 사정을 교묘히 권리처럼 바꾸어 말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대화의 노력에도 전세금 돌려받기가 실패한다면 남은것은 법률적 대응밖에 없습니다. 법률적 대응을 하면

 

임대인도 더이상 억지스러운 자신의 주장을 강하게 펼치진 않는것이 일반적입니다. 우선 전세금반환

 

내용증명을 발송해야 합니다. 내용증명을 보낼 때는 시기가 중요합니다. 법률은 계약해지 한달전에

 

해지를 통보하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한달전에 보내야 합니다. 해지통보는 내용증명으로만 해야

 

하는것은 아닙니다. 말로 해도 되고, 휴대폰 문자로 보내도 되고, 해지를 통보하는 전화통화를 녹음해도

 

됩니다.

 

 

 

그러나, 재판까지가 가게 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내용증명으로 발송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에서는 내용증명이 입증 방법으로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내용으로 내용증명을 작성해서 보내야 할까요?

 

작성방법에 대해서는 저희 홈페이지의 실무연구자료에 잘 정리해 두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이버에 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를 검색하여 접속 하신 후 공지사항을 찾아보시면

 

내용증명 작성방법 뿐만 아니라 전세금 돌려받기에 관한 다양한 실무연구자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오랜기간 법률전문가가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한 글들이니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는데도 전세금 돌려받기가 힘들다면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해야 합니다.

 

전세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가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 법률적으로 임차인의

 

지위를 유지하지 않은 채로 이사를 가버리게 되면 나중에 문제가 일어날 가능성이 커집니다.

 

임대인은 돈이 없기 때문에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다른 채권자가 많을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입니다. 다른 채권자가 자신의 돈을 받기 위해 집을 경매로 넘겨 버리면 세입자도

 

경매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실제 경험을 토대로 드리는 설명입니다.

 

 

 

경매에 참여하면 임차인의 지위가 유지되어야 유리한 입장에서 돈을 배당 받을 수 있는데, 임차권등기를

 

하지 않고 이사가버리면 임차인의 지위가 유지되지 않습니다. 법률적으로 제3자에게 대항할 권리가 없기

 

때문에 경매를 통해 돈을 받을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지게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하고 이사가면

 

등기부등본에 등기되어 임차인의 지위가 계속 유지됩니다. 때문에 집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경매를 통한 전세금돌려받기가 가능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오늘은 전세금 돌려받기를 위한 5단계 전략 중 2단계 까지의 전략을 설명드렸습니다. 요약을 하자면

 

1단계는 대화로 해결하라는 설명이고, 2단계는 내용증명을 발송하라는 설명이고, 3단계는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라는 설명입니다. 다음시간에는 전세금돌려받기를 위한 4단계인

 

전세금반환소송을 하는 방법과 5단계인 강제집행을 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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