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전세금 돌려받기 5단계 전략 - 제2편(소송,강제집행)


본문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입니다. 어제는 전세금돌려받기 5단계 전략 중 3단계까지를 설명드렸습니다.
오늘은 예고해 드린대로 4단계인 전세금반환소송과 5단계인 강제집행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2,3단계 내용을 못보신 분은 어제 날자로 올려드린 글이 있으니 1편을 먼저 읽고 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어제 설명드린 1,2,3 단계를 요약 합니다. 1단계는 대화입니다. 임대인과 대화로 해결이 된다면
가장 좋은 케이스입니다. 필요없는 에너지가 낭비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2단계는 전세금반환
내용증명서를 보내는 일이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소송까지 갈 경우를 대비하여 내용증명 보내는게
좋다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3단계는 임차권등기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전세금을 못받은 상황에서
집이 경매에 넘어가는 경우를 대비하여 해야 한다고 설명드렸습니다.
오늘은 4단계인 전세금반환소송과 5단계인 강제집행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해도 전세금 돌려받기가
되지 않는다면 다음 절차로는 전세금반환소송을 실제로 진행해야 합니다. 기다릴 수 있는 시간은 이미
지났다고 판단하는게 좋습니다.
소송을 할 때는 변호사를 선임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변호사 선임은 비용적
부담때문에 고려 하지 않는 분이 계신데요, 소송비용은 소송이 끝났을 때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꼭 그렇게 생각할 일은 아닙니다. 소송이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법률전문가에게 맡기는 편이 효율적이란 말씀드립니다.
그렇다고 꼭 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는 설명은 아닙니다. 혼자서도 얼마든지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송에 관해서는 홈페이지에서 실무연구자료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절차나 기간, 소장작성등 전세금
반환소송에 대한 대부분의 실무자료들이 홈페이지에 있으니 보시고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실무연구자료는 네이버에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를 검색하여 접속하신 후 공지사항 메뉴를
보시면 실무연구자료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가 수년간 꾸준히 올린 자료들이니 도움이 많이
되실 것입니다.
승소 판결문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전세금 돌려받기가 안된다면 마지막 5단계인 강제집행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판결문을 가지고 법원에가서 집행문 부여신청을 한 다음 강제집행을 해야 합니다.
강제집행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많기 때문에 한마디로 요약하자자면 임대인의 모든 재산의 종류를
압류할 수 있다 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동차가 있으면 자동차를 압류할 수 있고, 부동산이 있으면 부동산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통장에 있는
돈을 압류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심지어 임대인의 집안살림까지 압류할 수 있습니다. 우선은 임대인이
어떤 재산이 있는지 부터 알아야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데요, 먼저는 절차상 재산명시라는 것을
신청합니다. 법원이 임대인을 불러 자신의 재산이 어떤것이 있는지 적도록 하는 절차이지요.
재산명시 절차 이후에는 재산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부동산, 자동차 등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견되는 재산이 있으면 압류를 해서 돈으로 받으면 됩니다. 예를들어
집이 있다면 집을 경매에 넘겨 경매절차에서 돈을 받으면 된다는 설명입니다. 집안살림을 압류하는 것은
동산압류라 합니다. 동산압류도 경매절차와 비슷합니다. 은행통장을 압류하는 것은 채권압류및추심
이라 합니다.
오늘은 전세금 돌려받기 4단계인 소송과 5단계인 강제집행 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홈페이지에는 이와
관련한 고급정보들이 많이 있으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찾아지지 않는다면 전화주셔서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전화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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