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전세금반환내용증명서 용도 및 효과 그리고 작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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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입니다.
어제 임차권등기명령에 이어 오늘은 전세금반환내용증명서에 대해 짧게 설명해드리려고 해요. 오늘 주제에 맞춰 내용증명에 흔히 쓰는 문구를 써봤어요.
전세금반환내용증명서는 대게 "귀사의 사업에 번창을 기원합니다." 등의 호의적인 문장으로 시작해 'xx 월 xx 일까지 전세금 반환 등을 이행되지 아니하면 법률적인 절차로써 해결할 수밖에 없다."등의 경고성 문구로 끝맺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무시무시한 문구와 달리 의외로(?) 전세금반환내용증명서는 법률적 강제 효과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세금 반환, 임차권등기 명령 전 세입자(임차인)가 집주인(임대인)에게 보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양한(문자메시지, 전화 통화 등) 갱신거절통지 방법 중 내용증명이 가장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임대인이 내용증명을 받을 경우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겠구나.."라는 심리적 압박까지 받아 예상보다 빠르게 임대차보증금을 받아낼 수도 있습니다.
전세금 반환 소송 중 내용증명은 임차인이 계약만료일에 맞춰 보증금을 받기 위해 임대인에게 미리 갱신 의사가 없음을 밝힐 때 작성합니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의하면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기간에 "갱신하지 않겠다"라는 통지를 해야 정상적으로 계약 종료됩니다. (참고로 올해 6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면서 계약 갱신 거절의 통지 기간이 기존 1개월에서 2개월로 늘었습니다. 이는 올해 12월부터 시행됩니다.)
<사진=로앤비 화면 갈무리>
이 기간 동안 계약 갱신 거절 의사를 통보를 하지 않았을 경우 묵시적으로 기존 조건과 동일하게 임대차계약이 갱신됩니다.
즉, 전세금반환내용증명서는 갱신거절을 명확히 했음을 증명하기 위해 쓰이는 절차입니다. 내가 낸 전세금을 임대인으로부터 돌려받으려면 최우선적으로 임대차계약이 끝나야 하니깐요.
갱신거절 통지 방법에는 내용증명 외에도 통화 녹음, 문자, 카카오톡, 이메일 등이 있습니다.
다만, 통화 녹음의 경우 녹취서를 다시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카카오톡, 문자, 이메일 역시 '1'이 사라지거나 '읽음'으로 표시된다 하더라도 상대방에게서 일체 답장이 없다면 임차인의 '일방적인 의사'로 해석할 소지가 있습니다.
전세금 반환 소송에서 재판부는 '해당 계약건은 해지된 것인가, 아닌가'를 먼저 판단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 임대인이 "임차인이 갱신 의사가 없음을 알지 못했다"라고 항변할 경우 원고 측은 본 안과 관계없이 의사 전달 여부를 '입증'해야 하는 번거로운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우편료 외 추가 비용이 들지 않고 도달 여부가 명확한 내용증명을 주로 사용합니다. (읽어보니 그럴 수밖에 없겠죠? 소송 중에는 정말 다양한 변수가 많거든요! )
마지막으로 전세금반환내용증명서는 임대인에게 심리적 압박도 줄 수 있습니다. 발송인에 임차인 이름을 적는 것도 상관없지만 법률전문가인 변호사 이름을 적을 경우 임대인은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세금 반환 관련 내용증명서에는 흔히 곧 임차권등기를 진행할 것이라는 통지와 패소할 경우 임대인이 치러야 할 소송 비용과 법적 이자 등을 명시합니다. 법을 다루는 기관에서 자신이 약속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향후 감내해야 할 목록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보내줬다면 압박감이 상당하겠죠?
실제로 이 과정에서 소송이 부담스러운 임대인들이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돌려줍니다.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내용증명의 용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계약 만료일에 맞춰 보증금을 받고 그 돈으로 새롭게 이사할 곳을 찾아야 하는 분들 기억하세요. 주택인 경우 임대인에게 만료일로부터 늦어도 1개월 전까지(올해 12월부터는 2개월 전까지) "더 이상 계약을 연장하고 싶지 않다"라는 의사를 가장 저렴하고 명확하게 도달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내용증명을 보내세요. 아셨죠~?
내용증명 심화 자료를 추가적으로 보고 싶으신 분들은 네이버 검색창에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를 검색해 주세요. 해당 사이트 카테고리 중 '고객지원' →'공지사항'으로 접속하셔서 검색란에 "내용증명"을 검색할 경우 '내용증명 작성법', '내용증명 우체국에서 발송하는 법' 등 다양한 자료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귀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여담입니다.
어제 소양강댐이 3년 만에 수문 개방했다는 소식 들으셨나요? 높이 123m, 저수량 29억 톤에 달하는 소양강댐은 웬만한 비에는 수문을 열지 않는데요. 2017년 이후 처음 열었다고 하니 그만큼 이번 장마가 심각하다는 의미겠죠.
<사진=KBS1 뉴스 화면 갈무리>
뉴스를 보면 "시간당 몇 mm가 쏟아졌다"라고 얘기합니다. 1시간 동안 내리는 비, 눈, 우박 등 땅에 떨어져 내리는 물의 양을 '시간당 강수량'이라고 합니다. 장마가 시작되면서 온라인상에는 시간당 강수량에 따른 체감 정도를 설명한 표가 누리꾼들 사이에서 화제가 된 적도 있습니다.
참고로 오늘 서울, 경기의 시간당 강수량은 50~100mm입니다...ㄷㄷ
가수 이기광 군도 시야 확보가 어려워 보이네요! <사진 출처=SBS>
장마전선이 멀어질 때까지 운전하는 분들은 비상등!! 깜빡이!! 와이퍼!! 모두 작동시키고 우리 뚜벅이 분들은 우산 꽉 부여잡으면서 모두 무사히 자택에 도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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