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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연구자료]전세금반환소송 절차(접수부터 집행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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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05-28 11:03 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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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도 아무런 반응이 없거나, 임대인이 내용증명을 받고나서 계약만료일에 주겠다고 하지만 만료일이 지나도 주지 않는 경우들이 대다수입니다. 이렇게 되면 임차인은 소송을 생각할 수 밖에 없는데요.

 

오늘 법도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전세금반환소송 절차와 소송비용에 대해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장접수

 

소송의 시작은 당연히 소장접수이겠죠?! 소장을 접수할 때 당사자들의 인적사항 및 주소를 기재하여야 하고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작성해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부분은 바로 청구취지입니다. 이사하기 전과 이사하고 난 이후에 따라 청구취지가 달라지는데요. 이사하기 전이면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없지만 이사 이후에는 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네이버 법도전세금반환소송센터를 방문하시면 상단메뉴에 고객지원이 있습니다. '고객지원-공지사항-10페이지 10[실무연구자료]전세금 돌려받기 소장 청구취지'를 보시면 사례를 적용한 설명이 있으니 혹시라도 보증금을 못 받은 임차인들 중 이사를 한 임차인들은 꼭 보시기 바랍니다.

 

피고 측 답변서 제출한 경우VS제출안한 경우

 

소장이 접수되면 법원에서는 소장 부본을 피고에게 발송합니다. 피고는 소장 부본을 받으면 30일 안으로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했다면 재판 일정이 지정됩니다. 하지만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무변론판결선고기일이 지정됩니다. 그렇게 되면 판결선고기일에 판사님은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변론기일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면 법원에서는 재판일정(변론기일)을 지정합니다. 재판은 통상적으로 3~4회 정도 이루어집니다. 이때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 변호사님이 재판에 출석하지만 스스로 혼자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직접 출석해야 합니다. 그리고 재판에 출석하기 전 당사자들은 추가적으로 준비서면을 제출하게 되는데요. 대부분 이러한 부분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강제집행

 

3~4차례의 변론을 하고 종결되면 판사님은 판결을 내립니다. 이때 원고가 전부 승소를 했다면 피고 측이 판결문을 송달받고 항소할 수 있는 기한이 주어집니다. 항소기한이 지나도 피고가 항소를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을 받게 됩니다. 임차인이 확정판결을 받고나서도 전세금을 돌려 받지 못했다면 부동산강제경매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 절차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이 글을 읽고있는 임차인들은 '그럼 이렇게 소송까지 진행을 했는데 소송비용은 어떻게 되는거지?!'라는 새로운 고민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너무 깊게 고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원고가 전부승소를 했다면 확정된 판결문으로 피고에게 소송비용 지급요청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전세금반환소송 절차와 소송비용에 대해 설명을 했는데요. 여러분께 한 가지 꼭!!!!! 주의할 부분을 알려드리고자합니다. 이사 이후에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하여 무작정 이사를 가면 안 됩니다.

 

임차인이 이사하기 전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했느냐 안했느냐 이 부분을 꼭 확인해야하는데요.

 

임차권등기명령신청 여부에 따라 추후 부동산경매등의 강제 집행할 때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 부분은 법도전세금반환소송센터로 전화주시면 자세한 상담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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