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전세금 돌려받기!! "해지통지 부터 강제집행까지!" > 전세소송실무연구

본문 바로가기

고객센터

[실무연구자료]전세금 돌려받기!! "해지통지 부터 강제집행까지!"

profile_image
법도
2025-05-28 11:16 4 0

본문

 

전세금 돌려받기 위해 임대인과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지만 잘 안되어 전세금을 못 받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임차인들은 어디서부터 어떻게 진행해야하는지 잘 모르거나 혹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이리저리 헤매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오늘 법도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전세금 돌려받기!! 이렇게 해보세요'라는 주제로 전세금 돌려받는 방법에 대해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해지통지 하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전세금 돌려받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해지통지를 하는 것입니다. 임차인이 계약연장을 원하지 않을 경우 계약만료 1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해지통지를 해야 하는데요. 이때 임차인이 해지통지를 하지 않게 되면 임대차계약은 자동으로 묵시적계약갱신이 되어 계약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통화 혹은 문자로 해지통지를 해야 하고, 통화 혹은 문자 이외에도 내용증명을 통해 꼭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을 발송할 때는 변호사의 이름으로 발송하는게 효과적입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실제로 법률조치가 들어온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또한 내용증명은 해지통지를 목적으로만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실무적으로 영향력도 큽니다. 쉽게 말해, 임대인이 심리적으로 압박을 많이 받는다는 설명입니다. 내용증명의 법적효력과 실무적 영향을 구분하여 잘 이해하시면 보다 쉽게 전세금 돌려받기가 가능할 것입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전세금 반환 내용증명서의 법적효력과 실무적영항"이라는 실무연구자료를 보시면 보다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것이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자료는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를 검색해서 접속 하신 후 홈페이지 상단 메뉴 중 고객지원 하위메뉴 중 "공지사항" 메뉴를 찾습니다. 공지사항에서 2020.01.13. 자에 올려진 자료를 보시면 해당자료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임차권등기명령신청 접수하기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해지통지 했을 때,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는 경우가 있고 안돌려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았을 때, 임차인은 전세금 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먼저 생각하겠지만 소송보다 먼저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임차권등기명령신청 접수하는 것인데요.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만약 임차권등기명령신청 하지 않은 상황에서 임차인이 다른 곳으로 이사하여 확정일자까지 받는다면 임대인에게 전세금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 벌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전세금 돌려받기를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을 하려는데 실제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역시 홈페이지에 실무연구자료가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 홈페이지의 공지사항 메뉴에서 2019.09.16.에 올려진 실무연구자료인 "임차권등기명령신청하는 구체적인 방법"이라는 글을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입니다.

 

 

 

 

 

 

 

셋째, 소송과 강제집행

 

전세금 돌려받기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신청 다음 절차로는 전세금반환소송을 해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판결문을 받으면 부동산강제경매와 같은 집행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단순히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했다고 하여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중간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합의를 하여 해결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꼭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서 강력하게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전세금 돌려받기!! 이렇게 해보세요.'를 통하여 전세금 돌려받기에 관해 설명드렸는데요. 다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계약만료 1개월 전까지 해지통지 하기

 

2. 임차인은 이사 가기 전 임차권등기명령신청하기

 

3.소송 후 판결문을 받아 부동산경매등의 강제집행하기.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해두세요.

 

 

 

 

이사는 가야하지만 아직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셨나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법도전세금반환소송센터로 전화주시면 친절한 상담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만약 전화가 힘드시면 네이버 법도전세금반환소송센터 홈페이지로 들어가시면 메뉴 상단에 전세금반환 상담이 있습니다. 그곳을 클릭해서 들어가면 '이름, 연락처, 건물주소, 계약기간 등'을 적는 부분이 있습니다. 꼼꼼하게 작성하신 후 입력완료를 누르면 담당직원이 확인해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댓글목록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게시판 전체검색
전체 메뉴
상담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