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전세금반환소송 비용, 청구 방법!


본문
대부분의 임차인들은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여 소송까지 이어지는 상황이 오면 소송비용
문제로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이러한 고민을 해결해드리기 위
해 '전세금반환소송 비용, 청구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할건데요. 민사소송법 제98조(소송비용부담의
원칙)에서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라는 조문이 있습니다. 즉, 임차인이 본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게 되면 소송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하게 되어있다는 것입니다.
판결이 확정된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
전세금반환소송 비용은 본 소송에서 임차인의 승소판결이 나오면 바로 임대인에게 소송비용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승소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데요. 판결문이 나올 때 법원에서 임차인과 임대인
에게 판결문을 발송합니다. 그리고 임차인과 임대인은 판결문을 송달받게 됩니다. 이때 패소한 임대인측
은 판결문을 송달받고 2주 이내에 항소하지 않으면 확정판결을 받게 됩니다. 임차인이 본 소송에
서 확정판결을 받게 되면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진행할 수 있고 결정문까지 받아야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모든 소송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는가?
'그렇다면 전세금반환소송 비용 전부를 돌려받을 수 있는 건가요?'라고 질문을 하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요.
실제로 소송비용 전부를 돌려받기 힘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한데요, 이미
용은 홈페이지의 실무연구자료에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해당 실무연구자료를 찾아가는 방법입니다
네이버에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를 검색하면 홈페이지가 나오는데요. 홈페이지를 들어가면 메뉴
상단에 "고객지원" 메뉴가 있습니다. 고객지원의 하위메뉴인 "공지사항"을 찾아가시면 2019.08.13일자
에 올려진 자료인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비용을 임대인에게 받을 수 있나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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