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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연구자료]전세금반환소송을 위한 3가지 방법과 필요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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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05-28 11:18 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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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더 이상 계약연장하지 않겠다는 해지통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주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그렇게 되면 임차인은 소송을 진행하려 하지만 법원의 판결을

 

받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어서 어떠한 방법으로 해야 할지 고민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이

 

소송을 진행할 때 어떠한 서류를 가지고 진행해야 하는지 정확히 모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법도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전세금반환소송을 위한 필요한 서류와 소송방법'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3가지 방법

 

 

 

 

먼저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한 소송방법부터 살펴볼건데요. 소송방법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소액재판

 

둘째, 지급명령

 

셋째, 전세금반환소송입니다.

 

이 세가지는 보다 정확하게 확인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재판절차나 집행절차를 모를 경우 많은 문제점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2가지

 

방법에 대한 내용은 홈페이지에 실무연구자료로 올려져 있습니다. 이 자료를 찾아가는 방법 안내입니다.

 

 

 

정확한 이해하기

 

 

 

 

 

 

네이버에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를 검색해서 홈페이지를 접속합니다. 공지사항 메뉴를

 

찾아갑니다. 2019.08.13. 에 올려진 자료인 "전세금 못받았을 때 하는 소송방법들"을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또한 이곳에서 다른 실무연구자료들을 찾아보시면 강제집행과 관련한 자료도

 

많으니 확인하시고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에 방문해서 읽어보고 정확히 이해하고 오셨나요?! 3가지 방법 중 한 가지 방법으로 결정

 

하기 위해서 먼저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 이유를 간단한 예시로 설명하면

 

임차인이 상대방의 주소를 자세히 모른 상황에서 지급명령을 신청했을 때 송달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최악의 경우 공시송달로 진행해야 하는데 공시송달은 소송에서만 가능하고 소송으로 진행하게

 

되면 기간이 더 많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야 어떠한

 

방법으로 진행할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위 3가지 방법 중 한 가지 방법을 선택했다면 소송 진행을 시작하면 되는데요. 어떠한 서류를

 

가지고 소송을 시작하면 되는지 이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임차인이 준비해야 하는 대표적인 서류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 임차인이 준비해야 할 대표적인 서류는

 

첫째, 임대차계약서

 

둘째, 건물등기부등본

 

셋째, 녹취록 혹은 문자내용

 

넷째, 내용증명입니다.

 

 

위 네 가지 중 녹취록 혹은 문자내용의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통화 혹은 문자로 계약연장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의 내용이 담긴 것이어야 합니다. 만약 문자내용 혹은 녹취록이 없다면 내용증명을

 

첨부하면 됩니다. 여기서 내용증명의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연장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

 

이어야 하고 임대이이 내용증명을 받아야 해지통지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임대인이 내용증명을 받지 않아서 임차인에게 다시 반송될 경우 해지통지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인가?', '이렇게 되면 소송 진행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라는 의문들이 생길 수 있을 텐데요.

 

법도전세금반환소송센터로 전화주시면 궁금하신 부분들에 대하여 정확한 상담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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