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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연구자료]전세보증금 반환소송에서 가장 많은 해지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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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05-27 14:50 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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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소송에서 승소하려면 가장먼저 해지사유를 생각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이 정상적으로 해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송을 시작하면 낭패를 보기 때문입니다. 임차인은 기간이 만료되기 1개월 전까지 '더이상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해지통지를 해야 합니다. 오늘은 가장많은 해지사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상담을 문의하는 가장 많은 사례는 해지통보를 어떻게 해야하는지에 대한 문의입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4천건 이상 전세보증금 관련상담을 진행해왔기 때문에 이런경우 문의하는 임차인의 질문의도를 정확히 알고 답변해 드리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해지통보 방법을 묻는다는 것은 소송을 염두에 두고 하는 질문입니다. 전세금 돌려받기가 힘들어 소송을 준비하며 묻는 질문인 것이지요.

 

 

하지만 질문을 하시는 분도 법률적으로 아는것이 없기 때문에 무엇을 물어야 하는지 정확히 인지하지 못한 채 질문 하는 경우도 많이 보았습니다. 법정에서는 해지사유와 해지통지 방법에 관해 정확히 설명할 수 있어야 하는데, 단순히 어떻게 해야하는지만 묻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먼저 해지사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한소송에서 가장많은 해지사유는 기간만료입니다. 기간만료가 해지사유 중 가장 많은 이유는 임대차계약 기간이 끝날 때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법은 임차인이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갱신거절의사를 표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이를 지키지 못하고 만료 며칠전에 의사표시를 하거나 의사표시를 했더라도 증거를 남겨놓지 않는 등 많은 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채무불이행, 임대목적물 하자 등이 해지사유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음으로 해지통지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해지통지는 보통 내용증명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증거가 확실히 남기 때문입니다. 통보 방식은 꼭 내용증명으로 해야 하는것은 아니지만 소송을 염두에 두고 통지하는 것이라면 증거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법정에서는 말로만 하는 이야기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집주인이 언제 해지통지 의사표시를 받았다는 것까지 증명한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문자나 전화등으로 해지통지를 할 수 있지만 증거가 남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내용증명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해지사유와 방법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정리를 하자만 기간만료로 인한 해지사유가 가장 많으며, 해지통지 방법으로는 내용증명으로 하는 경우가 가장 많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이렇게 설명드려도 현실에서는 자신의 상황이 이 글처럼 맞아들어가지 않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 저희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로 전화주셔서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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