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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연구자료]전세보증금 반환소송 중 합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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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05-27 14:50 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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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위에서 흔히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전전긍긍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 중 어떤 사람은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나서야 합의가 되는 사람이 있고 소송 중에 대화로 잘 해결이 되어 합의가 되는 사람이 있으며 집행까지 완료가 되어야 해결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은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중 대화로 잘 해결이 되어 소를 취하하게 된 사례를 보는데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 실제로 있었던 사례를 재구성하여 보겠습니다.

 

 

j씨는 어떤 고민이 있었을까요?!

 

광명시 어느 한 주택에 임차인 J씨가 임대인 A씨와 임대차계약을 보증금 2억원으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기간은 24개월 이었습니다(2015.10.14~2017.10.14). J씨는 이사를 가지 않고 계약을 연장하여 살고 싶었지만 집안의 사정으로 인하여 이사를 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기간만료 2개월 전인 20178월에 A씨에게 더이상 임대차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이사를 갈 집을 보러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약 만료일 당일에 A씨는 전세금 2억원을 J씨에게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J씨는 A씨에게 2억원을 돌려달라고 독촉을 하였지만 결국 J씨는 만료일이 3개월을 훌쩍 넘긴 20181월이 될 때까지 반환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법도님, 이런 경우 어디서 부터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 것이 좋을까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의뢰인 J씨의 얘기를 듣고 먼저 다음과 같은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진행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은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혹은 시·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3 항 참조) 이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시키게 하는데요.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후에 이사를 가게 되더라도 대항력 유지가 가능하고 전세금을 우선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둘째,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소장을 접수하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만 진행한다고 해서 완전한 해결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장 접수가 필요한데요. J씨의 경우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면서 동시에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j씨는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았을까요?

 

 

j씨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변호사님과 상의하여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했고, 전세보증금 반환소송까지 접수했습니다. 임대인 A씨는 소송장이 접수되자 난감한 상황에 봉착했습니다. 여기저기 알아본 결과 소송의 끝은 판결문이며, 판결문으로 자신이 집이 경매로 넘어갈 수 있다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임대인은 어쩔 수 없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로 전화하여 합의를 시도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변호사님은 전세금을 지금 돌려줄 것인지만 물을 뿐 법정 외에서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소송이 계속 진행중이던 20183. 결국 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주기로 약속하고 약속한 날짜에 보증금을 돌려주었습니다. 법도는 변제를 받은 것을 확인하고 전세금반환 소송 취하와 임차권등기 해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중에 문제가 해결된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지금 이 순간에도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혼자서 해결하려해도 해결이 되지 않을 때에는 같이 고민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큰 고민들이 반으로 줄어들 수 있도록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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