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전세금 반환소송 기간단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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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임차인은 제일 먼저 하게 되는 일이 문자 혹은 전화로 전세금을 돌려달라고 독촉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이런저런 사정을 얘기하면서 차일피일 미루게 되면 결국 전세금 반환소송절차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임차인은 비용과 시간부분에 있어 큰 걱정이 생기게 되고 특히, '시간'부분에서 더 큰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오늘은 '시간'과 관련된 얘기를 할 건데요 전세금 반환소송은 대략 4개월~6개월 정도의 기간이 필요한데 사실관계가 복잡하거나 혹은 임대인이 제출한 답변서의 내용에 따라 6개월보다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소송기간이 길기 때문에 진행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절차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기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리고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 진행했었던 사건들 중 기간이 단축된 사례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금 반환소송 절차는?
우리는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하였을 때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하게 됩니다. 먼저, 임대인에게 문자를 보내기도 하고 그렇게 해도 안 된다면 내용증명을 보내기도 합니다.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반환하지 않는다면 소송으로 진행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소송으로 진행하게 되면 소장을 작성하여 접수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사건번호가 배당됩니다. 이 후 법원에서는 소장부본을 임대인이 살고 있는 집으로 우편발송을 하고, 임대인은 소장부본을 송달 받으면 30일 이내로 답변서를 제출해야합니다. 답변서가 제출되면 그때부터 재판이 진행되는데 여러 차례 재판이 이루어지고 난 후에 법원에서는 판결을 선고하게 됩니다. 임대인은 판결문을 송달받고 2주 전까지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확정이 됨으로서 본안 소송은 끝나게 됩니다.
이렇게 소송 진행이 끝나면 '판결문 내용대로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겠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는 경우가 있으나 계속 돌려받지 못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판결문을 가지고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부동산강제경매를 진행하고 그 외에 임대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이용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세금 반환소송 기간을 단축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전세 보증금 반환소송의 기간을 단축하는 방법은 바로 '협상'인데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 진행했었던 사건들 중 협상으로 인하여 사건이 종결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임차인(의뢰인)A씨는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2년으로 약정하여 살고 있었습니다.(계약기간: 2017. 2. 15.부터 2019. 2.15.까지) 임차인 A씨는 다른 곳으로 이사 가기를 원하여 임대차 계약 만료일 두 달 전에 계약 해지를 하겠다고 통보하였고 임대인도 그 내용에 대해 동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계약 만료일 당일이 되자, 임대인은 집이 매매가 되어야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다고 하면서 차일피일 미루기 시작했으며 결국 임차인 A씨는 계약 만료일 이후 6개월이 지나도록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A씨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로 찾아와서 상담을 하고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과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한참 소송이 진행되고 있었던 중 A씨로부터 한 통의 전화가 왔었는데 임대인이 대출을 받아서 보증금을 반환 할 테니 일주일의 시간을 달라고 하여 일단 그렇게 협상을 보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님께서 임대인과 통화를 하여 대출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보증금 전액을 반환할 수 있는지 등의 내용을 확인하셨습니다.
그리고 7일 후, A씨에게 전화를 하여 보증금을 받았는지 확인한 후 소송을 취하했습니다. A씨는 '협상'으로 인하여 소장 접수부터 취하를 할 때까지 한 달 정도의 시간이 걸렸는데요. 이처럼 '협상'이 소송기간 단축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내 상황에서 기간을 단축하는 방법은 뭐예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전세금 반환소송은 4~6개월 걸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는 이유는 많은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절차 중 가장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곳은 변론기일이 잡히는 시간인데요, 한번의 변론기일마다 1달 정도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3차 변론까지 간다면 3달의 시간이 지나가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사례와 같이 소송 중에 협상을 한다면, 즉, 소송중에 돈을 받는다면 소송 자체는 필요가 없어집니다. 때문에 기간이 단축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글을 여기까지 읽고 계신 분은 분명 이런 질문이 생겼을 것입니다.
"어느 타이밍에 어떤 협상을 시도해야 효율적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상황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곳에서 설명드리기는 힘듭니다. 법률상담이기 때문에 잘못된 정보를 드리면 혼란을 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상황에서 가장 적절한 법률적인 답변이 궁궁하신 분들은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로 전화주셔서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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