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임대인 잘못으로 해지되었을 때,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는? > 전세소송실무연구

본문 바로가기

고객센터

[실무연구자료]임대인 잘못으로 해지되었을 때,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는?

profile_image
법도
2025-05-27 14:52 4 0

본문

임대인의 의무는 여러 가지 있는데요 그 중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인도해줘야 할 의무가 있고 수선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하는 데에 있어 방해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제거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이러한 의무를 지키지 않는다면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임대차계약이 해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임차인은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임대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법도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임대차계약이 중도에 해지된 때 임차인에게 원상회복의무가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임대차의 종료의 원인에 대해 살펴볼까요?

 

임대차가 종료되는 경우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 기간이 만료가 될 때

. 기간을 정하지 않고 계속해서 연장했는데 중간에 종료를 할 때

.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위반할 때

. 임대 목적물이 멸실될 때 등의 사유가 있으면 종료가 되는데요

이들 중 임대인의 수선의무 위반은 임차인이 계약을 즉시 종료를 원하는 경우 바로 해지가 됩니다.

 

그런데 앞서 언급했던 임대차의 종료의 원인 중 임대인의 수선의무 위반과 같이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임대차계약이 종료가 될 때, 임차인에게 원상회복의무가 있는지 의문이 들게 되는데요 결론부터 얘기를 하면 원상회복의무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상황에서는 임차인은 원상회복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판례가 나왔습니다.

 

대법원 200242278

 

A[원고]는 임차인이고 B[피고]는 임대인입니다. A[원고, 임차인]는 임대차계약서를 체결할 때 자신의 영업을 위한 시설설치 비용은 B[피고, 임대인]에게 청구하지 않기로 약속하였습니다. 그런데 임대차계약기간 중 B[피고, 임대인]가 자신의 의무를 위반하여 귀책사유가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임대차계약해지를 해야 하는 상황까지 발생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었습니다. A[원고, 임차인]는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B[피고, 임대인]에게 목적물을 인도하려 했었습니다.

 

결국 A[원고, 임차인]는 이러한 사유로 B[피고, 임대인]에게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하였고 전세금반환소송까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A[원고, 임차인]B[피고, 임대인]와 계약당시 자신의 영업을 위한 시설설치 비용은 B[피고, 임대인]에게 청구하지 않기로 약속했었다고 주장했었습니다. 그리고 B[피고,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해지가 되어서 자신에게 원상회복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었습니다.

 

대법원에서 앞서 언급한 A[원고, 임차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A[원고, 임차인]는 패소를 했는데요 첫째, B[피고, 임대인]에게 귀책사유가 있으면 A[원고, 임차인]는 손해배상청구는 할 수 있지만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 A[원고, 임차인]는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둘째, 계약당시 자신의 영업을 위한 시설설치 비용은 B[피고, 임대인]에게 청구하지 않기로 약속했었다는 사정만으로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결국, A[원고, 임차인]B[피고, 임대인]에게 귀책사유가 있어도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판례를 통해서 임차인의 의무인 원상회복의무를 강조를 하였는데 원상회복의무에 대한 또 다른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법도전세금반환소송센터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고객지원-공지사항-실무연구자료 134번을 참고해주세요.

 

한줄요약

 

오늘 강조를 해드렸던 부분은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라는 부분인데요 임대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든 없든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끝으로 이 글을 읽고 나서 임대인에게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다면 법도전세금반환소송센터를 생각해주세요.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로 고민이 많은 분들을 위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댓글목록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게시판 전체검색
전체 메뉴
상담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