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월세 보증금 돌려받기 절차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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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글에 이어지는 글입니다. 당연히 받아야 하는 월세보증금을 임대인이 차일피일 미루기만 한다면 임차인은 소송을 염두에 두고 움직여야 합니다. 이곳저곳 정보를 알아보지만, 머리로는 이해는 가는데 실제로 하려면 암담하기만 합니다. 법률실무를 모르기 때문인데요,
이런 분들을 위해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진행하는 방법을 설명드리는 중입니다.
어제설명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변호사님을 만나 상담을 했다면, 변호사 선임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면 대부분의 업무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 진행됩니다. 우선 내용증명을 보내지 않은 상황이라면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내용증명은 개인이 보내는 것과 변호사 이름으로 보내는 것에는 많은 차이를 보입니다.
받는사람 입장에서는 심리적 압박이 크기 때문입니다.
내용증명을 발송한 후에는 임차권등기절차가 진행됩니다.
이는 필요한 경우에만 실행되는데요, 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이라면
필수적으로 진행됩니다. 물론, 이사가지 않아도 진행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내용증명과 임차권등기명령으로 기본적인 소송 준비작업이 마쳐지면,
변호사님께서 소송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접수합니다.
소장은 접수하기 전에 의뢰인에 먼저 보여드리고, 추가할 내용이나 수정할 내용을 검토하여
문제가 없으면 접수되고 있습니다.
접수된 소장을 상대방인 임대인이 받아보면, 임대인은 30일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서가 제출되는 경우는 변호사님이 이에 응합니다.
준비서면을 제출해서 반론을 제기하는 등 적절한 조취를 취합니다.
서면공방이 진행되다가 재판부에서 '이정도면 됐다' 싶으면 변론기일을 지정합니다.
변론기일에는 당사자가 법원에 나가야 하는 날입니다.
하지만 변호사를 선임했으므로 의뢰인이 직접 법원에 나가지 않아도 됩니다.
변호사님이 법률대리인으로 법정에 출석합니다.
여러번의 변론기일을 거친 후에 재판부는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선고를 합니다.
판결문이 나오는 것이죠. 여기까지 오는데 보통 4~6개월 정도 걸리는 것이 실무입니다.
월세 보증금 돌려받기 절차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판결문이 나왔는데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판결문으로 강제집행을 해야 합니다.
강제집행은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홈페이지에 정보가 많으니 찾아보시고 도움 받아시기 바랍니다.
글은 아무리 많은 정보를 제공해 드려도 한계가 있습니다.
자신의 상황에 따른 해석을 해야 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홈페이지에서는 이런 분들을 위해
전화상담도 제공하고 있으니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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