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전세보증금반환!! 3단계 노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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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반환을 받는 방법은 크게 3가지 단계로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첫번째는 내용증명 발송, 두번째는 소송및임차권등기명령 진행, 세번째는 부동산강제경매진행이 그것입니다. 오늘은 각 단계의 노하우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임차인들은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고 싶거나 가야만 하는 경우 임대인에게 미리 계약연장을 안하겠다는 해지통보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임대인은 계약만료일에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임대인은 이런저런 사정으로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임차인은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 소송을 생각하기도 합니다.
오늘 법도전세금소송센터는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임차인들을 위해 전세보증금반환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자 합니다.
첫번째, 내용증명을 발송하라!
첫 번째 방법은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임차인들은 문자 혹은 구두로 해지통지를 하지만 이러한 방법보다 내용증명을 통하여 해지통지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유는 전세금반환청구소송 때문인데요. 임차인이 내용증명을 임대인에게 발송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때 내용증명은 해지통지를 했다는 입증자료로 사용되므로 꼭!! 내용증명을 통하여 해지통보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번째, 소송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라!
내용증명을 발송했지만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두 번째 방법인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부분은 소송을 진행하기에 앞서 주택임차권등기신청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최우선변제권의 유지 때문인데요.
네이버에 법도전세금소송센터를 검색해서 고객지원-공지사항으로 들어가면 2017. 5. 17.
'[실무연구자료]전세금 돌려받기 및 임차권등기 알아보기'가 있습니다.
임차권등기신청을 왜 해야 하는지 그리고 등기 신청할 때 주의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요. 소송만 진행할 경우, 최우선변제권이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꼭 내용을 읽어보시기를 권장합니다.
세번째, 부동산경매를 진행하라!
소송에서 승소하여 확정판결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다면 세 번째 방법, 강제집행인 부동산경매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부동산경매를 신청하면 법원에서는 심사를 하고 그 신청이 적법하다고 인정되면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하는 동시에 그 부동산의 압류를 명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 배당요구종기 결정이 내려지고, 법원에서 매각 준비를 하고 나면 매각기일을 통지합니다. 매각결정이 나오면 배당절차가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임차인은 배당기일에 전세보증금의 금액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부동산경매 중 전세보증금반환 받은 실제사례!
여기까지 전세보증금반환 방법을 보았는데요. 저희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 실제로 경매절차까지 진행하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아 경매를 취하한 분이 있었는데 사례를 재구성해보았습니다.
A[원고, 임차인]는 경기도 화성시 어느 한 아파트를 임차하고 있는 임차인이고 B[피고, 임대인]는 A가 임차하고 있는 아파트의 소유자 임대인입니다. A[원고, 임차인]와 B[피고, 임대인]는 임대차보증금 2억원, 2015. 10. 1.부터 2017. 9. 30.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 후 2017. 9. 30.이 되었는데 B[피고, 임대인]는 보증금을 마련하지 못해서 A[원고, 임차인]와 합의하여 2017. 11. 30.까지로 계약을 연장하였습니다. 하지만 2017. 11. 30.이 되어도 B[피고, 임대인]는 여전히 전세보증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A[원고, 임차인]와의 합의로 또 다시 2017. 12. 31.까지로 연장하기로 했었습니다.
2017. 12. 31. 계약만료일 당일, B[피고, 임대인]는 A[원고, 임차인]에게 신규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아 전세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했었습니다. 결국 A[원고, 임차인]는 주택임차권등기신청과 함께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했었습니다. A[원고, 임차인]는 소송에서 승소를 하여 확정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B[피고, 임대인]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부동산강제경매신청까지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경매절차를 진행하던 중 B[피고, 임대인]는 A[원고,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부동산경매의 압박을 견디기 힘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A{원고, 임차인]는 보증금을 돌려받게 되었고 부동산강제경매신청을 취하함으로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 3단계 노하우!
오늘 법도전세금소송센터에서 설명한 내용을 다시 한 번 정리를 하면 임차인이 전세보증금반환 방법은,
1. 내용증명 보내기
2. 임차권등기신청 및 전세금반환소송진행하기
3. 부동산강제경매신청하기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을 단계별로 밟아나가야 합니다. 이 중 소송과 경매 진행은 전문변호사의 도움 없이 혼자서 진행하는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경매를 진행하려고 하면 어느 시점에서 진행해야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직까지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 전화주세요.
담당자의 상세한 설명으로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방법들과 절차들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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