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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연구자료]임대차보증금반환과 일상가사대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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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05-28 10:57 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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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입니다.

 

 

오늘은 일상가사대리권과 임대차보증금반환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임대차 목적물 부동산의 임대인(소유자)은 남편 명의이나, 아내가 대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또는 임차인(세입자) 명의는 남편이나, 아내가 대신 임대차보증금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등 계약 당사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임대차보증금반환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알아야 할 법률지식이 바로 일상가사대리권과 임대차보증금반환입니다.

 

 

먼저 일상가사대리권에 대해서 설명 드리면, 민법 제827조는 부부간의 가사대리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부간의 일상가사대리권은 "부부는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서로 대리권이 있음"을 말합니다.

 

일상가사대리권의 범위로 대표적인 예로는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식료품 구입, 일용품 구입, 주택의 월차임 지급, 교육비, 의료비, 양육비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부부간에는 일상가사대리권이 있으므로 위와 같은 일상가사들은 서로 대리할 권한을 가지는 것입니다.

 

 

부부간에는 일상가사대리권이 있으나, 일상가사대리권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 행위를 했을 때, 본인이 그 행위에 대한 책임이 발생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데, 민법에서는 이를 표현대리라고 부릅니다. 대리권을 수여받은 사람은 그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데, 대리인이 그 권한 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본인은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126조 참조).

 

위와 같은 표현대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대리인이 그 '권한 외'의 법률행위를 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대리인은 최소한 일정한 범위의 대리권은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3자가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위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표현대리가 성립되며, 본인은 표현대리행위에 대해 그 효과를 받기 때문에 법률행위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처가 특별한 수권 없이 남편을 대리하여 보증을 한 경우에 민법 제126조 소정의 표현대리가 되려면 처에게 일상가사대리권이 있었다는 것만이 아니라 상대방이 처에게 남편이 그 행위에 관한 대리의 권한을 주었다고 믿었음을 정당화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818988 판결). 판례는 처가 임의로 남편의 인감도장과 용도란에 아무런 기재 없이 대리방식으로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를 소지하고 남편을 대리하여 연대보증한 경우, 남편의 표현대리 책임을 부정하였습니다.

 

 

임대차계약체결시에 계약당사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나온 경우에는 본인을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한 권한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대리권이 있다면 위임장, 인감증명서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세입자)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임대차보증금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계약당사자인 본인의 표현대리 책임이 부정되는 경우에는 법률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실제 임대차계약체결시에는 계약당사자가 맞는지, 계약당사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나온 경우에는 본인을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는지 등을 꼼꼼히 살피는 것이 중요하며, 섣부른 판단으로 법률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하고 깊은 주의가 요망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조금 어려운 주제에 대해서 설명 드렸으나, 실제 생활에서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위 내용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혹시라도 위 글을 읽었는데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거나, 계약당사자가 아닌 사람과의 법률행위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로 연락주시면 해결책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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