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월세 계약기간 전 이사가기!(만료전 해지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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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기간 전 이사가기 원하시는 분들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월세계약 만료전 이사 시에는 해지통보 부터 해야 하는데요, 계약이 해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돈이 이중으로 나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오늘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기준으로 어떤 상황에서 해지통보가 가능한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세 계약기간 전 이사를 가려 하는데, 임대인이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는 계약이 해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사를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이사가지 못한다는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 맞을 수도, 틀릴 수도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결론부터 설명드립니다.
첫번째 계약기간에서는 임대인의 동의없이 임차인이 계약해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에는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해지통지 하면 3개월 후에 해지효력이 발생합니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하지만 무조건 결론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상황에 따라 생각해야 하고, 지금 설명드린 결론도 정확히 이해해야 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핵심만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임대차계약 안에서는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해지통지 할 수 없습니다. 묵시적 갱신이 되었을 때만 일방적으로 해지통지 할 수 있다고 설명드렸습니다. 묵시적 갱신이란 계약기간이지나는데도 불구하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아무런 이야기가 없을 때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된 경우를 말합니다. 서로 아무말이 없으면 둘다 계약연장에 동의한다고 보는 것이죠. 법은 이 경우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해지 통지를 하면 3개월 후 효력이 발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묵시적 갱신만 있는게 아닙니다. 예를들어, 새로운 임대차계약서를 쓴 일은 없지만 임대인이 월세 10만원을 올리길 원해서 임차인이 이에 동의한 상태에서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면 이 경우는 새로운 임대차계약이라 보아합니다. 묵시적갱신이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현실에서는 다양한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상항에 따른 법률해석이 필요합니다.
오늘 주제는 월세 계약기간 전 이사가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가 주제인데요, 그 답을 말씀드립니다.
월세계약 만료전 이사 할 때는 첫번째 계약인지 묵시적갱신이 된 상태 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첫번째 계약이라면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해지통지 할 수 없기 때문에 임대인과 합의에 의한 계약해지를 해야 합니다. 임대인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묵시적갱신 된 상태라면 동의를 구할 필요없이 해지통지를 하면 됩니다. 임대인이 해지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해지통지하고 3개월 지난 후 이사가면 된다는 설명입니다.
법은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로 현실에서는 상황이 애메모호 하게 일어납니다. 자신의 상황이 묵시적 갱신이 된 상황인지, 새로운 계약이 된 상황인지 구분하기 어렵다면 전문가를 찾는 것이 좋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홈페이지에서는 이와 관련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니 방문하셔서 고급정보들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월세 계약기간 전 이사가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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