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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연구자료]전세금 돌려받기의 효과적인 합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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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05-27 14:17 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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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VS 합의

 

4천건 이상 전세금반환소송 상담을 하다보면 전세금 돌려받기가 힘이들 때 사람들은 소송먼저 생각한다는 것을 알게됩니다. 무턱대고 소송먼저 진행하면 시간과 비용 손실이 크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하는 생각입니다. 소송을 하지 않고도 전세금 돌려받기가 가능하다면 모두 그 길을 택할 것입니다. 오늘 설명드리는 내용은 소송보다 합의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합의방법 - 내용증명

 

합의를 하는 방법은 구두로 하는 방법, 내용증명으로 하는 합의를 시도하는 방법, 변호사 입회하에 합의를 시도하는 방법, 공증을 하는 방법등 다양한 방법이 현실에서 이용되고 있지만, 오늘은 이 중 내용증명으로 합의를 시도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을 때는 합의만을 목표로 일을 진행할 수 없고, 소송을 대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합의가 안되었을 때는 소송을 해야 한다는 설명인데요, 소송에서는 내용증명이 중요한 증거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내용증명으로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가 해지되었는지 확인

 

먼저 기본적인 법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전세금을 돌려달라고 이야기 하려면 임대차계약이 해지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6조는 임대차계약이 해지되려면 해지통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법은 임대차 만료 1개월 전까지 해지통지 의사표시 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 않으면 자동연장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111조는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시간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항에서 보시다시피 '도달 한 때' 에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임대차계약 해지통지는 상대방에서 도달한 때 효력이 생긴다는 설명입니다. 도달의 방식은 여러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내용증명을 설명드립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한 내용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제도입니다.

 

 

 

현실적 전세금 돌려받기 합의방법

 

현실에서 수많은 전세금반환 상담을 해보면, 해지통지를 하려는 이유는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것이 예상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전세금 돌려받기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우는 대화로만 해지통지 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전화까지 해야겠다고 생각한 경우는 벌써 많은 문제가 야기 된 상태입니다.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어도 돈을 못받을 확률이 90% 이상일 때가 대부분입니다. 이글을 읽고 계신분도 마찬가지 일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해지통지를 구두로만 할 것이 아니라 내용증명을 하셔야 합니다. 전세금 반환소송을 대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위의 법률조문들에서 확인하셨듯이 전세금을 받으려면 임대차는 해지되어야 하고, 해지는 통지되어야 함을 알수 있습니다. 통지의 방법으로 지금 내용증명을 설명하고 있는것이고요.

전세금 돌려받기가 힘들어보이는 상황에서 해지통지 내용증명은 '해지'만을 목적으로 보내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돈을 받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많은 것을 생각하여 내용을 작성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최대한 심리적 압박을 받을 만한 내용이어야 현실적이 효과가 있습니다.

 

 

 

합의 효과 끌어올리기

 

내용증명을 받은 집주인의 심리적인 압박이 크면 클수록 합의는 쉬워집니다. 때문에 자신의 이름으로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변호사의 이름으로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변호사 이름이 내용증명을 받은 집주인들은 대부분 '실제로 소송을 진행하겠구나...' 하고 생각하기 때문에 소송 전 합의에 호의적입니다.

 

집주인이 내용증명을 받은 이후에도 직접 합의를 시도하는 것은 많은 에너지만 낭비될 뿐 효과가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또한 변호사가 합의를 시도한다면 높은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전세금 반환 합의를 시도할 때는 감정이 개입되기 때문에 효과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변호사와 집주인이 전세금반환 이야기 할때는 감정개입이 없습니다. 있다하더라도 집주인만 있을 뿐 변호사님은 감정을 싣지 않고 객관적으로만 응대합니다. 법률적 결과를 놓고 합의를 진행하기 때문에 효과가 높을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문제는 변호사님들이 이런일을 잘 안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한다 하더라도 전세금반환 합의 경험이 많은 변호사님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종결론

 

오늘은 전세금반환소송 전에 합의방법에 대한 현실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해지통지를 먼저해야 하는데, 내용증명으로 해지통지를 해야한다는 것이고, 내용증명은 변호사 이름으로 하는 좋다는 것입니다. 내용증명 발송 이후 합의할 때도 변호사가 직접 합의를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설명이었습니다.

 

현실에서는 다양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때문에 어떤것이 옳다 설명드릴 수 없습니다. 4천건 이상 전세금 반환소송 상담을 해온 저희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이글을 읽고 계신 분의 입장에서 가장 적합한 방법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전화주셔서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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