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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연구자료]전세금 반환소송 시 이자청구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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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05-27 14:24 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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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전세금 반환소송 시 지연이자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상담

 

오시는 내용중 "지연이자도 청구가능한가요?" 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입니다.

 

임대차계약기간이 지났는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면 소송을 해야 합니다. 전세금을 못받는 상황은 집주인 때문이지 세입자 때문이 아닙니다. 때문에 지연이자도 당연히 청구해야 합니다. 전세금 반환소송을 할 때 지연이자를 어떻게 청구하고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사를 가야 지연이지 청구가능

 

이자 청구에 관한 설명을 드리기 전에 가장 중요한 부분을 먼저 설명드립니다. 지연이자를 소송중에 청구하려면 임대인을 이행지체에 빠트려야 합니다. 쉽게 말해 이사를 가야 임대인이 이행지체에 빠진다는 설명입니다. 너무 결론만을 말씀드려 이해하지 못하신 분들이 계실것 같네요.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임대차기간이 만료되면 임대인만 전세금을 돌려주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는것이 아닙니다. 건물을 비워주어야 하는 임차인의 의무도 있습니다. 집을 비워주지 않고 이자를 청구한다는 것은 자신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채 청구한다는 것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의 의무인 건물을 비워주는일을 한다음 이자를 청구해야 하는것입니다. 집을 비워주면 임대인의 전세금반환의무만 남기 때문입니다.

 

 

 

이사를 가야 전세금도 받을 수 있나요?

 

 

 

이자 설명 때문에 이사를 가야 한다는 설명을 드리다보면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사를 가야 전세금도 받을 수 있냐는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아닙니다. 이사를 가지 않아도 전세금을 청구하는데는 문없습니다. 전세금을 받는 것과 이자를 받는것은 다른것으로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이사를 가지 않아도 전세금 반환소송 승소 판결을 받는데는 문제없으니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지연이지는 연5%

 

민법 제379조는 법정이율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정이율은 연5%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지연이자도 법정이율에 따라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연 5%를 청구하면 됩니다. 5%의 이자를 12개월로 나누어 보면 월이자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언제 받나요?

 

 

 

이자를 청구하는 내용은 판결문에 들어갑니다. 판결이 난 후에 임대인에게 전세금과 함께 이자를 청구하면 됩니다. 실제로 받게 되는 것은 임대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이곳에서 모두 설명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강제집행을 해서 받아야 한다는 것 정도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에 관한 궁금하신 분은 저희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로 전화주셔서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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