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전세보증금 반환소송 비용을 임대인에게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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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지금까지 4천건이 넘은 전세보증금 관련 상담을 해 왔습니다. 그 중 많은 질문 중에 하나가 '소송에 들어간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였습니다. 전세금을 제 때 못받은 것은 임대인의 사정 때문이지 임차인의 사정 때문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돈을 받기 위해 임차인은 소송을 했고, 소송에는 변호사비용등 많은 비용이 소요됩니다. 이 비용을 임대인에게 받을 수 있냐는 질문입니다.
이글을 읽고 계신 분도 이 부분 많이 궁금하실 것입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받을 수 있습니다' 입니다. 하지만 모든 비용을 다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소송에 들어간 비용 중 법원이 인정하는 비용만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이 인정하는 비용은 인지대, 송달료 등의 비용과 변호사 비용등입니다. 즉, 소송에 직접적으로 쓰여진 비용은 인정받을 수 있고, 직접 적으로 쓰여지지 않은 비용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을 하면 가장 많이 들가가는 비용은 변호사 선임료일 것입니다. 이 비용도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 에 따라 정해진 금액만큼을 받을 수 있고, 그에 지나는 금액은 받을 수 없습니다.
실제로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이 끝난 후 임대인에게 돈을 받는 방법은 '소송비용 확정신청' 을 해서 결정이 나오면 받을 수 있습니다. 결정문을 가지고 임대인에게 청구하는 것입니다. 만약 임대인이 소송에 들어간 비용을 주지 않는다면 강제집행을 하면 됩니다. 즉, 임대인의 통장이나 자동차등을 압류해서 받을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실제로 소송이 끝나고 난 후 돈을 받으려고 하면 현실에서는 많은 문제점이 따릅니다. 각자의 상황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변수가 많이 일어납니다. 이 글을 보시는 분 중에서도 자신의 상황에서는 어떻게 되는것인지 궁금하신 분이 많을 것입니다. 이런 궁금증이 생기시는 분들이 저희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전화 주십니다. 워낙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분명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전문과와 상의하여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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