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월세 보증금 돌려받기 - "계약 만기일에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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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기일에 월세 보증금 돌려받기 가 가능한가요?" 라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임대차 계약기간이 다가오는데, 집주인이 월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려 할때, 어떤 법적조취를 취해야 만료일에 돈을 받을 수 있냐는 질문입니다.
상황마다 다르겠지만 이런 경우는 일반적으로 내용증명을 먼저 보냅니다.
계약기간이 다가오면 임차인은 많이 초조해 지는데, 초조한 이유는 돈을 주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해당 날짜에 돈을 줄 확률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희박해 보이고, 마냥 기다리자니 답답하기 때문에 발만 동동 구르는 것입니다. 만료기간이 다가오는 이때, 무언가 해야만 할 것 같은 마음이 드는데, 바로 내용증명을 보내는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가오는 만료기일을 마냥 기다리고만 있으면 아무것도 해결 되지 않습니다.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하는 내용증명을 만료일 1개월 이전에 발송해야 정상적으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됩니다. 또한, 내용증명을 받은 집주인은 심리적으로 압박을 받기때문에 월세 보증금 돌려받기 확률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내용증명을 꼭 위의 이유로만 발송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중에 소송을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발송하는 것입니다. 소송은 증거가 중요합니다. 내용증명으로 임대차계약이 완전히 해지되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보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내용증명 말고도 여러가지 방법을 동원해야 월세 보증금 돌려받기가 제때 이루어집니다. 너무나 많은 상황을 다루어 보았기 때문에 상황마다 모두 설명드릴 수는 없습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분 중에 자신의 상황에 제 때 월세보증금 돌려받기를 하고 싶은 분은 저희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4천건 이상 상담 경험을 가지고 있는 저희의 경험이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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