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전세금 반환 합의 방법들![연재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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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돌려받아야 할 전세금. 계약 기간이 끝나면 약속대로 전세금을 돌려받는 것이 당연지사인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임대인의 사정 때문에 전세금 돌려받기가 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 임대인은 새로 이사 들어오는 사람에게 전세보증금을 받아 돈을 돌려주겠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언듯 생각하면 임대인의 권리인것 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의 사정에 불과합니다. 계약기간이 끝나면 전세금을 돌려주어야 하는 것이 임대인의 의무인데, 자신의 사정을 권리로 바꾸어 버리는 것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임대인의 이런 태도에 임차인이 속는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임차인의 권리와 임대인의 의무를 명확히 알고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지금까지 4천건 이상 전세금반환소송 상담을 진행 해 왔습니다. 엄정숙 대표변호사님은 대한 변호사협회에 '부동산전문'변호사로 공식 등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MBC,SBS,KBS등 지상파 방송에도 다수 출연했습니다. 전 서울시청 전.월세 보증금 상담센터 위원으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많은 경험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전세금 돌려받기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금 돌려받기가 안될 때는 무조건 소송을 들어가기는 많은 부담이 따릅니다. 첫번째로는 소송비용이 부담스럽습니다. 다음으로는 시간이 늦어진다는 것이 부담스럽니다. 이외에도 불필요한 감정소모가 많다는 것이 부담입니다. 어떻게 하면 부담없이 합리적으로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먼저는 자신과 상대방인 임대인의 권리와 의무를 알아야 합니다.
모든 권리와 의무를 다 설명할 수는 없으니 중요한 것 한가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임대차관계에서 계약이 만료될 때 그 날자에 맞추어 돈을 돌려주어야 하는 것은 임대인의 의무라는 사실입니다. 상대방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돈을 달라고 '주장' 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돈을 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임대인이 '새로 이사들어올 사람에게 돈을 받아 보증금을 돌려준다'며 무조건 기다리라 말하기 때문입니다. 적반하장 인 것이지요. 이때 임차인은 주장을 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정상입니다.
주장을 하란 이야기는 싸움을 하라는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부탁을 해야 할 때와 주장을 해야 할때를 명확하게 구분해서 '협상'을 하라는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전세금 돌려받기를 위해 합의를 시도하되 전세금반환소송을 염두에 두고 합의를 시도해 가야 합니다. 목표는 전세금 돌려받기 입니다. 소송을 해서 판결문으로 전세금을 돌려받든 소송 전에 합의하여 전세금을 돌려받든, 소송 후에 강제집해을 해서 돌려받든, 목표는 전세금만 잘 돌려받으면 된다는 설명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소송 전에 전세금을 돌려받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합의를 성공시킬 수 있을까요?
다음시간 부터 합의하는 방법에 관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부터 쓰여질 내용은 다음과 습니다.
- 내용증명으로 합의하기
- 대화로 합의하기
- 변호사입회 하에 합의하기
- 공증으로 합의하기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실무 경험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시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 되기 바랍니다. 혹, 자신의 상황에서 궁금한 질문이 있으시면 저희에게 전화주셔서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전담 직원의 전화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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