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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연구자료]전세보증금 반환소송 "내용증명으로 협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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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05-27 14:46 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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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두번째 시간입니다. "구체적인 합의방법"에 대해 설명드릴텐데요,

 

주제는 내용증명으로 합의에 이르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지금까지 4천건 이상 전세금 소송 상담을 해 온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을 많이 해 온 경험도 갖고있습니다. 저희 경험에 의하면 소송 전에 가장 효율적인 협상방법은 내용증명으로 협상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는 되었는데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임차인은 소송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앞뒤 재지않고 소송부터 하면 오히려 많은 에너지만 소모할 수 있습니다. 소송 전에 돈을 받을 수 있다면 이 보다 좋은 일은 없을 것입니다. 또한 소송전에 돈을 받기 위해 한 일이 소송에 도움이 된다면 더 없이 좋을 일 일것입니다. 이런일이 내용증명을 보내는 일입니다.

 

 

내용증명을 보낸다고 해서 임대인이 순순히 돈을 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임대인 입장에서는 상당한 심리적 부담을 가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법적 조치가 시작되는구나...'하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법적으로 자신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될 권리는 어디에도 없기 때문에 내용증명 만으로도 심리적 압박을 받는 것입니다.

 

 

 

내용증명을 임차인 자신의 이름으로 보내는 것 보다 변호사 이름으로 보내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법률사무소에서 보내온 내용증명에 변호사 이름까지 들어가있다면 더 큰 심리적 압박을 받기 때문입니다.

 

 

 

 

현실에서 내용증명을 받은 임대인의 반응은 크게 두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번째 유형은 화를 내는 유형입니다. 화를 낸다는 것은 자신이 잘 한 것이 있다는 이야기인데, 이 화가 합리적인 화 라면 임차인은 좋아 해야 합니다. 임대인 입장에서 합리적인 생각을 한다는 것은 '돈을 돌려주겠다'는 것을 의미학 때문입니다. '돈을 줄 테니 내용증명 같은거 보내지 말고 빨리나라라' 하며 화를 낸다는 설명입니다. 물론, 비합리적인 화를 내는 분들도 계시지만, 보통은 합리적입니다. 법률적으로 끝까지 가면 자신의 집이 경매에 넘어가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두번째 유형은 내용증명을 받고도 아무 대응이 없는 유형입니다. 이 경우는 실제로 소송전에 돈을 받을 확률은 낮습니다. 협상의 의지가 없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 때는 그냥 절차대로 진행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전세보증금 반환소송도 진행해야 합니다. 판결문이 나오기 까지 아무대응이 없다면 건물을 경매에 넘겨 낙착대금으로 전세금을 받아야 합니다.

 

 

글을 여기까지 읽으셨다면 '내용증명 작성은 어떻게 해야 하지?' 라는 궁금증이 생기실 것입니다. 내용증명에서 중요한 것은 임대차계약이 해지 되었음을 적시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이정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상황에 따라 내용이 달라져야 하기 때문에 모두 설명드릴 수는 없습니다. 자신의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지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로 전화주셔서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합의방법 중 "대화"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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